“청년의 희망찬 내일을 지원합니다” 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24,145명 최종 선정
– 올해부터 가입 청년 만기 수령 돕기 위해 납입 일시 정지 기간 2배로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30일(수)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대표적 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의 2026년 가입자 선정을 최종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30만 원을 함께 적립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을 포함해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최대 연 5%)를 받을 수 있다.
지난 5월부터 신청 접수, 소득·재산조사 등 가입 요건 심사를 거쳐 최종 24,145명의 청년을 선정 완료하였다.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 방문 혹은 하나은행 원큐앱(모바일 비대면 개설)을 통해 통장을 개설하여 본인 저축금(10만 원~50만 원)을 적립하면 된다.
가입 청년이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최소 24개월 이상 본인 저축금을 꾸준히 납입하여야 하며,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등을 통한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와 자금활용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가입 청년의 계좌 중도 해지를 방지하고 만기 수령을 지원하기 위해 실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적립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납입 일시 정지가 가능하도록 적립 중지제도를 운영 중이며 적립 중지 가능 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올해부터 확대한 바 있다.
또한,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의 경우 특별적립 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2년까지 납입 일시 정지와 함께 만기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한편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하여 진행한 패널 연구에서 가입 청년들은 총소득과 부채 상환액이 증가하여 재무 건전성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2년 가입 청년의 경우 2022년 월 183만 원이던 총소득이 2025년은 월 235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부채 상환액도 월 34만 원에서 월 48만 원으로 늘어났다. 상용직·전일제 근로 비율도 높아졌으며, 근로소득도 꾸준히 증가하는 등 경제·고용 등 다양한 방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7년 가입일정 및 선정규모 등은 2027년 1분기에 확정되어 공지될 예정이다. 기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산형성포털 챗봇서비스(hope.welfareinfo.or.kr),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안내받을 수 있다.
김문식 복지정책관은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자산을 형성하여 미래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립 요건을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