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완전 폐지에 맞춰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go.kr) 및 우편 접수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폐지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이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ㅇ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득기준 없이 양육비 채권과 미지급 여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을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ㅇ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면서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은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제도의 기본 원칙이다.
ㅇ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이후 올해 8월까지 8,188가구, 미성년 자녀 1만 2,924명에게 약 231억 원을 지원했다.
□ 지금까지 소득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맞지 않은 한부모 가족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이제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ㅇ ❶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❷ 신청월 직전 3개월(또는 3회) 동안 이행받은 양육비의 월 평균 금액이 선지급금 미만이며 ❸ 양육비를 이행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면 된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양육비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 또는 진행 중인 경우
ㅇ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까지 양육비를 선지급받을 수 있다.
□ 그동안 소득 요건에 막혀 선지급을 받지 못했던 한부모 양육비 채권자는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ㅇ 신청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통상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요건 폐지 경우에는 법률 시행일(10월 29일) 이후 결정된 10월 선지급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 작성 양식 등 세부 사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 정보공간 → 자료실 게시판 참고
| <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 및 방법 > ▪ (신청요건) ① 양육비 채권 보유 ②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26.10.29. 이후에는 소득기준 상관없이 신청 가능) ③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또는 연속 3회) 동안 이행한 양육비 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 ④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또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 (신청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 접수(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선지급 담당부서) ▪ (상담 및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
□ 성평등가족부는 소득기준 폐지로 제도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를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하는 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 있는 이행을 유도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과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폐지되면서 보다 많은 한부모가족이 국가의 지원으로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ㅇ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인 만큼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가정이 없도록 적극 알리고,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 이행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성평등가족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