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폭력피해자 및 위기청소년 긴급지원, 가족상담 등 필수서비스 24시간 정상 운영

성평등가족부, 추석 연휴 기간 ‘민생 안정서비스’ 공백 없이 정상 운영

  • 아이돌봄서비스 평일 요금(시간당 12,790원) 적용
  • 폭력피해자 및 위기청소년 긴급지원, 가족상담 등 필수서비스 24시간 정상 운영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추석 연휴 기간(9.24 ~ 27)동안 여성 긴급전화 1366, 청소년상담 1388, 다누리콜센터(1577-1366) 등을 24시간 운영하여 민생 안정 서비스를 차질 없이 지원한다고 밝혔다.

ㅇ 또한 아이돌봄서비스는 휴무 없이 정상 운영하고 휴일 가산 요금이 아닌 평일 요금(시간당 12,790원)을 적용한다.

□ 추석 연휴 기간 중 운영되는 주요 민생 안정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ㅇ (폭력피해자 보호‧지원) 주요 시설은 24시간 정상 운영하여 폭력 피해자를 신속하고 공백없이 보호·지원한다.

  • 1366센터(19개소)를 365일 24시간 운영하여 폭력피해자 대상 초기 상담 및 긴급 보호는 물론, 보호 시설 및 피해자 지원센터 연계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 또한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게 24시간 상담·의료·법률·수사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 전국 41개소 중 위기지원형·통합형(34개소) 24시간 운영, 아동형(7개소)은 9시~18시 운영
  • 한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정상 운영(9~18시)하여 불법촬영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상담, 피해 영상물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 등 체계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 1366센터 : (전화) 국번없이1366 또는 지역번호+1366(사이버 상담: 온라인) women1366.kr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전화) 1366 (온라인) d4u.stop.or.kr

ㅇ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추석 연휴 기간에도 가정 밖 등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해 전국 139개 청소년쉼터에서 상담 및 생활보호(의·식·주, 의료지원, 기관 연계 등)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며, 청소년상담 1388(전화·온라인)을 24시간 운영한다.

• 청소년쉼터 : 직접 방문 또는 청소년상담 1388(전화·온라인 상담)
• 청소년상담1388 : (전화) 1388 또는 지역번호+1388, (문자) 1388 (온라인) 카카오톡·페이스북·인스타그램(청소년상담1388)·네이버라인(@cyber1388)·웹채팅 및 게시판(www.1388.go.kr)

ㅇ (가족 상담) 임신·출산, 한부모가족, 일반 가족문제 상담 및 심리‧정서적 지원 상담을 위한 가족상담전화(1577-4206)를 정상 운영한다.

  • 또한 다누리 콜센터(1577-1366)을 24시간 운영하여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부부·가족 갈등상담, 한국생활 정보 등을 15개 언어*로 지원한다.
  • 특히 긴급 구조나 위기 개입이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관계기관으로 신속히 연계한다.
    • ▴한국생활 정보 ▴부부·가족 갈등상담 ▴체류·노동·취업 등 통·번역 ▴폭력피해 및 긴급상담 등
      **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우즈베크어, 영어, 러시아어, 라오스어, 태국어, 몽골어, 네팔어, 인도네시아어, 아랍어, 한국어
• 가족상담전화 : (전화·문자) 1577-4206 (채팅·채팅로봇) 카카오톡 ‘가족상담전화’ 친구 추가
• 다누리콜센터 : (전화) 1577-1366 (온라인) liveinkorea.kr (다누리포털)
• 모바일 앱(APP) ‘다누리’ : 한국생활정보,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보 안내 등

ㅇ (아이돌봄서비스) 연휴 기간 동안 출근하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가정에 아이돌봄사가 직접 방문하여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

  • 공휴일에는 요금의 50%가 가산되지만,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추석 연휴(9.24~9.27)에는 평일요금(시간당 12,790원)을 적용한다.
• 아이돌봄 누리집 : idolbom.go.kr
(회원 등록·확인 → 원하는 일자·장소 신청 및 연계 후 본인부담금 선납 후 이용)
정부지원을 원하는 경우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 사전 신청하여, 양육공백 및 소득판정 후 이용

출처: 성평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