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한부모 종합적 지원 민관협력 추진

성평등가족부, 미혼·한부모 종합적 지원 민관협력 추진

  • 17일(목) IBK기업은행과 업무협약 체결
  • 주거비 최대 500만 원·긴급생계비 최대 250만 원 지원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IBK기업은행(은행장 장민영)과 미혼·한부모 자립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협약은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 부담을 홀로 감당하며 사회적 편견으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정에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에게 보증금과 이사비 등 주거비용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ㅇ 긴급하게 거처가 필요한 경우 임시주거를 제공하고, 가구별 주거 여건을 고려한 개별 컨설팅도 지원해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또한,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도 추진한다.

ㅇ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미혼·한부모가족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5개월간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청소년미혼ㆍ한부모도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ㅇ 생계비 지원과 함께 금융·경제교육, 부모교육, 재무상담과 사례관리 등을 제공해 경제적 자립과 양육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아울러 미혼·한부모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아이돌봄 지원도 강화한다.

ㅇ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근로자 및 소상공인 가족 아이돌봄지원 사업’에서 미혼·한부모가족을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두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ㅇ 이 사업은 중소기업근로자와 소상공인 가족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가구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 두 기관은 이번 협력사업이 도움이 필요한 미혼·한부모가족에게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역할을 나눠 추진한다.

ㅇ 성평등가족부는 지방정부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가족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지원 대상자가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IBK기업은행은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세부 사업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신청 : IBK행복나눔재단 02-3789-3981 (주거돌봄 : 02-734-5007,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협약이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 부담을 함께 겪고 있는 미혼·한부모가족에게 주거와 생계, 돌봄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ㅇ “앞으로도 민간의 다양한 자원과 역량을 적극 연계해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스스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립 지원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성평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