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시간제보육 서비스로 가정양육 부모 육아지원
생후 6 ~ 36개월 미만 영아, 시간당 5,000원으로 부담없이 이용 –
❑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덜고, 필요한 시간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 시간제보육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를 필요한 시간만큼 보육기관에 맡길 수 있는 서비스다. 정기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병원 진료, 가족돌봄, 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다.
❑ 이용 대상은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생후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가정양육 영아다.
❍ 아동 1명당 월 최대 6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시간당 5,000원이다. 이 가운데 정부가 3,000원을 지원해 부모는 시간당 2,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 외국인 아동도 시간제보육 관리기관에서 아동 등록 후 이용료 전액 자부담(5,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 현재 제주지역에서는 57개 기관, 69개 반에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월평균 162명의 영유아가 이용하고 있다.
❍ 지역별로는 제주시 48개 기관·55개 반, 서귀포시 9개 기관·14개 반이 운영되고 있다.
❑ 이용을 원하는 부모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누리집(www.childcare.go.kr)이나 아이사랑 모바일 앱에서 예약할 수 있으며, 대표전화(☎1661-9361)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 사전예약은 이용일 14일 전부터 하루 전까지 가능하며, 당일 이용은 오후 2시까지 예약할 수 있다. 아이사랑 누리집에서는 거주지 주변의 시간제보육 제공기관도 확인할 수 있다.
❑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시간제보육서비스는 가정양육 중인 부모가 필요한 시간에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육아지원 서비스”라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용 편의성을 높여 안정적인 돌봄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