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 통해 재발 방지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사항 규정 –
  • 지방정부 장, 검사의 친권상실 선고 청구 요건 구체화 –

【관련 국정과제】 87-3. 아동보호 국가책임 강화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을 위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위기 아동의 안전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검사의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요건을 법적으로 구체화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 분석 체계를 규정하여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실 있는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면담, 자료‧정보 제출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였다.(안 제26조의12, 제26조의13 신설, 제57조, 별표 17)

  • 1회 위반 시 500만 원, 2회 위반 시 1,000만 원

둘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친권상실 선고 등의 청구 사유*를 구체화하여, 아동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였다.(안 제22조의4 신설)

  • 친권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재불명·연락두절, 질병·장애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아동의 생명·신체 보호 및 양육을 위한 중요 사항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등

셋째, 지방정부의 아동학대 사례 판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법률‧경찰‧교육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다.(안 제24조의2 신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비극적인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원인을 국가 차원에서 분석하여 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하고, 부모가 친권을 행사하지 않는 위기 아동에 대해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촘촘한 아동 보호 체계를 마련하였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 등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8월 4일(화)에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