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돌봄을! 아이돌봄서비스

바쁜 부모님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출처: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라면 한 번쯤은 고민해 본 적 있으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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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퇴근이 늦어지는데, 아이를 어떻게 돌보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는데, 아이를 맡길 곳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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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정부 지원 서비스가 있는데요, 

바로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를 증진하고,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해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양육친화적 사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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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양육자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꾸려갈 수 있도록 돕는

 여성가족부의 주요 정책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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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성가족부의 정책기자단으로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실제 이용 사례까지 꼼꼼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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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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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후 3개월 이상 영아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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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의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실습을 포함한 필수 양성교육을 받은 뒤 서류 심사와 인·적성 검사,

 면접 심사를 거쳐야 돌봄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건강진단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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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지원자격 (하단의 두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아이돌봄 지원법」 제 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아이돌봄 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활동 희망자 

(파산 및 범죄 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자 또는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에 해당하는 양성교육 감면 대상자

(출처: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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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의 연령과 특성에 맞춘 맞춤형 돌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서비스 유형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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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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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아종일제 서비스

(표 출처: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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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종일제 서비스의 활동에는 이유식 먹이기, 기저귀 갈기, 젖병 소독,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이 포함됩니다.

돌봄 중 아동의 고열이나 복통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아이돌보미가 병행에 동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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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 경우 아이돌봄센터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발생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 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 가정에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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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표 출처: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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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서비스는 시간 단위로 이용이 가능한 유형입니다. 1회 최소 2시간 이상 이용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간제 서비스에는 기본형과 종합형이 있습니다.

시간제 기본형 서비스에는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등이 포함됩니다.

종합형 서비스는 기본형의 돌봄 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 관련 세탁물 정리 등 아동과 관련된 가사가 추가됩니다. 

③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표 출처: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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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감염 아동의 병원 이용에 동행하거나, 재택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가정 내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입니다.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매일 이용 가정에 전달합니다. 

단, 입원한 아동의 경우 병원 내 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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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수두, 눈병, 구내염 등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아동은 등원이나 등교가 어렵겠죠.

이러한 아동에 대해 돌봄을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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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관연계 서비스

(표 출처: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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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연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공동육아나눔터 등이 있습니다.

기관 내 설치된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돌봄을 보조하는 서비스로,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단체 돌봄이 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가정의 소득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유형마다 정부지원금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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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다자녀 가정이라면 본인부담금의 10%가 추가 지원되는 등

가정의 상황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사항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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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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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도움 받은 실제 사례

그렇다면 실제로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육아도움을 받은 양육자의 사례를 함께 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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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정, 엄OO 씨의 이야기

퇴근이 늦어질 때마다 늘 불안했어요.

아이가 혼자 있을 때 혹시 다치지는 않을까, 밥은 잘 챙겨 먹었을까 걱정이 많았죠.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엄 씨 부부는 맞벌이로 인해 아이를 혼자 두는 일이 많았는데요.

그러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한 후 퇴근이 늦어지는 날에도 안심할 수 있었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하원 후 간식을 챙겨주고, 놀이와 독서를 함께 하며

아이가 안정적인 정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운 덕분이었죠.

처음엔 낯선 사람이 우리 집에서 아이를 돌본다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아이돌보미 선생님께서 정말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어요.

아이 하원을 도와주고 간식도 챙겨주시고, 책도 읽어주셨죠.

하루는 아이가 ‘엄마, 선생님이랑 놀이터에서 놀았는데 너무 재밌었어요!’라고 말하는데 정말 기뻤습니다.

엄 씨는 “아이돌봄서비스 덕분에 일과 육아의 균형을 맞출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소감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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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 우OO 씨의 이야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야 하는데, 아이를 혼자 두는 게 가장 걱정이었어요.

서울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우 씨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매일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아이를 혼자 두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한 후 박 씨는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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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선생님이 아이를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숙제도 도와주시면서 아이가 정서적으로도 안정을 찾았어요.

아이도 아이돌보미 선생님을 잘 따랐다고 합니다.

하루는 아이가 ‘엄마, 선생님이랑 만들기 놀이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에 마음이 놓였어요.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늘 죄책감이 있었어요. 함께 시간을 많이 못 보낸다는 생각에 미안했죠.

그런데 아이가 ‘엄마, 나 오늘도 선생님 기다려져!’라고 말하는 걸 듣고 큰 위안을 얻었어요.

우 씨는 앞으로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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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덕분에 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부모님들께 꼭 추천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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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후, 우 씨는 보다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고,

아이 또한 친절한 아이돌보미 선생님과 함께하며 정서적으로 더욱 건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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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는 한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지원이며,

이를 적극 활용하면 보다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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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 접속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조금 더 편안하고 여유로운 육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 http://www.idolbom.go.kr 

※우리동네 서비스제공기관 연결 : 157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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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기자단 글은 여성가족부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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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19기 정책기자단 남철우

출처: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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