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 출범 앞두고 전문가 간담회 개최 –
– 법률·의료·아동·사회복지 등 전문가와 사례 분석 제도 방향 논의 –
【관련 국정과제】 87-3. 아동보호 국가책임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원장 김유임)과 함께 7월 30일(목) 오전 10시,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사례 분석 제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8월 4일 시행을 앞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본격적인 출범에 앞서 마련되었다.
* 위원장(보건복지부 제1차관), 부위원장 각 1명 포함 15명 이내(정부) 국무조정실, 교육부, 법무부, 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등 3급 이상 공무원(관계기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임원(민간)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의학, 법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법률·의료·아동 및 사회복지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현수엽 제1차관은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접할 때마다 ‘정말 막을 수 없었을까’하는 깊은 반성과 성찰을 하게 된다”라며, “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부족했던 점들을 철저히 찾아내고 제도를 개선해 비극을 최대한 미연에 방지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아동학대 근절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라며, “이번 분석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어 단 한 명의 아이도 학대로 목숨을 잃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은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결과가 예방 가능한 사망의 재발 방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과 정책을 잇는 실효성 있는 학대예방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제언을 고려하여 향후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