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 이별 전·후 스토킹 피해, 여성(29.1%)이 남성(18.9%)의 1.5배
  • 가정폭력 등 친밀관계 폭력 예방 및 맞춤형 피해자 보호 정책 강화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주요 결과
▪ (1년간 피해 경험) 지난 1년간 배우자·파트너로부터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중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은 5.9%로, 2022년 7.6% 대비 1.7%p 감소
▪ (이별 폭력) 이혼·별거·동거종료 경험자의 50.0%(여성 59.6%, 남성 40.0%)가 이별 전·후로 폭력 피해를 경험, 평생 동안의 피해 경험률 14.4%보다 3배 이상 높음
▪ (스토킹) 이별 전·후 스토킹 피해율은 여성 29.1%, 남성 18.9%였고, 물리적 접근형 스토킹, SNS 감시 등 기술매개형 스토킹 모두 여성 피해율이 높아

스토킹 피해 여성의 38.2%가 6개 이상 폭력유형이 중첩된 복합 피해를 경험
▪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가정폭력에 대한 허용도는 낮아졌으나, 가정폭력을 피해자나 개인의 문제로 여기는 인식은 일부 강화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30일(목)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9,0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이번 조사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에 따라 2004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 전국 단위 조사로, 2025년에는 디지털 강압적 통제, 기술매개형 스토킹* 문항을 신설·확대해 다변화된 가정폭력 양상을 반영하였다.

* 디지털기기 이용 위치 확인 및 일상 감시, 온라인 활동을 못하게 하거나 허락받도록 함

** 전화·이메일·메신저·SNS 등으로 연락 시도 및 문자·영상 전송, 본인 SNS나 온라인 공간에 개인정보나 허위사실 유포, GPS·휴대폰 앱 등으로 위치 감시 및 추적 등

□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러두기
• (지난 1년) 2024년 8월 ~ 2025년 7월
• (평생 동안) 현재 배우자·파트너와의 관계에서 평생 동안(2025년 7월까지)
• (배우자/파트너) 배우자(법률상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비혼동거 파트너
• (이별) 이혼·별거하거나 동거종료를 의미함
• 조사결과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한 값으로 제시하였으며, 분석에서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 모든 자료수치는 단위 이하에서 반올림하여, 항목별 합계와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
    ㅇ (지난 1년간 폭력 피해) 지난 1년간 배우자·파트너로부터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중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은 5.9%(여성 7.6%, 남성 4.1%)로, 2022년 7.6%(여성 9.4%, 남성 5.8%) 대비 1.7%p 감소했다.
  • 경제적 폭력(0.4%→ 0.6%) 소폭 증가, 신체적 폭력(1.2%→ 1.1%)·성적 폭력(2.3%→1.0%)·정서적 폭력(5.7%→ 4.9%) 감소
  • 한편 현재의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평생 동안의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피해율은 14.4%(여성 17.2%, 남성 11.5%)로 나타났다.
  • ㅇ (이별 폭력) 이혼·별거·동거 종료 경험자의 절반(50.0%)이 이별 전·후로 배우자·파트너로부터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중 하나 이상을 경험했다.
  • 이는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평생 동안의 폭력 피해 경험률(14.4%) 보다 세 배 이상 높은 수준이며, 2022년(50.8%) 대비 여성의 피해(54.5%→59.6%)는 늘고 남성의 피해(47.4%→40.0%)는 줄었다.
  • ㅇ (이별 전·후 스토킹 피해) 이별 전·후 여성의 29.1%, 남성의 18.9%가 스토킹 피해를 경험했으며, 남녀 모두 이별 후(여성 11.5%, 남성 7.2%)보다 이별 전(여성 28.0%, 남성 18.6%)의 스토킹 피해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 물리적 접근형 스토킹 피해율은 여성 26.8%, 남성 16.3%이며, SNS 감시나 계정 도용 등 기술매개형 스토킹 피해율은 여성 13.7%, 남성 9.9%로, 모두 여성의 피해율이 더 높았다.
  • ㅇ (복합 피해*) 지난 1년간 배우자·파트너 폭력 피해 경험자 중 2개 이상 폭력 유형이 중첩된 복합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여성 22.8%, 남성 15.5%로 나타났다.
  • 이별 전·후 스토킹 피해 여성의 경우 38.2%가 6개 이상 폭력 유형 피해를 중첩 경험(남성 8.0%)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복합 피해 : 경한 신체적 폭력, 중한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 통제, 스토킹(이별 폭력만 해당) 총 7개 유형의 폭력 중 두 가지 이상 피해가 중첩된 경우
  1. 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 및 영향 ㅇ (폭력 발생 당시 대응)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68.5%(여성 65.6%, 남성 74.0%)로, 2022년(53.3%)보다 15.2%p 증가했다.
  •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는 ‘그 순간만 넘기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36.3%),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34.0%),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31.4%) 등이 주요하게 나타났다.(1순위+2순위 응답) ㅇ (도움 요청) 폭력 경험자 중 80.9%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도움을 요청한 대상은 ‘이웃이나 친구’(10.7%), ‘가족이나 친척’ (10.1%)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ㅇ (폭력 피해 영향) 지난 1년간 배우자·파트너 폭력 피해자 중 신체적 상처(부상)를 경험한 비율은 10.7%, 신체화 증상(불면·호흡곤란·두통 등) 경험 비율은 10.0%였다.
  • 폭력 피해로 인해 경제활동에 지장이 있었다는 응답은 6.9%(여성 7.1%, 남성 6.4%)였으며, 신체적 폭력 피해가 있는 경우 경제활동에 지장이 있었다는 응답이 22.5%(여성 25.4%, 남성 18.1%)로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3.3%)보다 크게 높있다.
  • 주거 측면에서도 신체적 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의 경우 신체적 폭력 피해가 없는 여성보다 ‘일시적으로 외부에 머물렀다’(1.2%→18.5%)와 ‘일주일 이상 집을 떠났다’(2.4%→7.9%)는 응답률이 크게 늘었다.
  1. 가정폭력 인식 및 정책 수요
    ㅇ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2022년보다 가정폭력에 대한 허용도는 낮아졌으나, 가정폭력을 피해자나 개인의 문제로 여기는 인식*은 일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가정폭력을 한 후 진심으로 후회한다면 용서할 수 있다’(23.8%→21.6%), ‘어릴 때 학대를 당한 사람이 가정폭력을 하는 경우는 이해할 수 있다’(13.7%→12.0%)
    ** ‘왜 피해자가 폭력행동을 하는 배우자 곁을 떠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41.2%→43.8%),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다’(20.5%→23.2%)

ㅇ (목격 시 신고 인식) 이웃의 ‘아동학대’나 ‘부부간 폭력’에 대한 신고 의향은 각각 43.6%, 27.6%로, 모두 2022년(각각 45.1%, 33.3%) 보다 낮아졌다.

ㅇ (법·제도 인지도) ‘다른 가족의 가정폭력을 알게 된 때 경찰에 신고’ 가능 (77.9%), ‘피해자가 직접 접근금지 신청’ 가능(73.2%), ‘접근금지 위반 시 처벌’(72.8%)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ㅇ (지원기관 인지도) 112(83.7%)의 인지도가 가장 높았으며, 가정폭력 상담소(65.1%), 아동보호전문기관(62.3%), 성폭력 상담소(62.3%) 순이었다.

ㅇ (필요한 정책)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3.5점)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혔으며, 법·지원 서비스 홍보, 성평등·폭력예방 교육 확대, 경찰의 초기 대응 강화 등도 높은 필요성이 제기됐다.

□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가정폭력 양상을 반영하여, 가정폭력 등 친밀관계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스토킹·이별 폭력 심화에 대응해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연장, 고위험 피해자 대상 민간경호·지능형CCTV 확대 등 관계 부처 합동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26.7.13.)의 추진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협력한다.

ㅇ 신체적·성적 폭력에 이르지 않는 지배나 통제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을 법무부와 협의하고, 온라인 스토킹 피해 개인정보 삭제 지원을 위한 「스토킹방지법」개정*과 ‘친밀관계폭력 사망사건 사례분석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 관련 개정안 국회 법사위 계류중

ㅇ 경찰과 가정폭력 상담소가 공동 대응체계를 운영하여 상담 과정에서 위험요소 등을 포착해 경찰에 신속한 보호·연계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고, 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시설 확대* 등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 안정성을 강화한다.

  • (’25) 354호 → (‘26) 364호→ (’27) 384호

ㅇ 친밀관계 폭력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 대상 여성폭력 2차 피해방지 및 스토킹 예방교육 전문 강사 파견 교육을 대폭 확대하고, 관계 기관 합동 젠더폭력 대응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개최한다.

ㅇ 폭력에 대한 국민의 민감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스토킹, 교제폭력 등 신종범죄 맞춤형 예방교육 신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고,

  • ’26년 온라인 스토킹, 교제폭력 등 콘텐츠 개발(3종, 일반국민·아동청소년 대상 동영상)
  • 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인지도 및 상담 접근성 제고를 위해 교제폭력·스토킹 ‘레드플래그10’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홍보물에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을 안내하는 등 대국민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원민경 장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이별 폭력 등 친밀한 관계를 기반한 폭력이 얼마나 심각하고 복합적인지를 분명히 보여준다”라며

ㅇ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예방부터 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 사후 보호까지 전 과정에 걸친 피해자 맞춤형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성평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