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택 청년 위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소득 기준 개선, 6월 5일부터 적용
– 연소득 기준 4천만 원→ 5천만 원, 기혼자 부부합산 5천만 원→ 6천만 원 완화
– 청년 무주택 세대주 대상 하나은행 최대 2억원 대출시 연 최대 3.0% 이자 지원
– 추천서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시 소득심사는 은행 대출 시 통합 심사
□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소득 기준을 연소득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한다.
□ 서울시는 최근 전월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반영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개선 사항은 6월 5일부터 적용한다.
□ 현재 서울시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을 경우, 최대 2억 원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금리는 최대 연 3.0%이며, 본인 부담 금리는 최소 연 1.0%다.
□ 이번 개선으로 신청 가능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에서, 이제는 5천만 원 이하 청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이 기존 5천만 원 이하에서 6천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 신청 절차도 한층 간편해진다. 기존에는 서울시 추천서 발급 단계에서 별도의 소득 심사를 진행해 각종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추천서 발급 단계의 소득 심사를 은행 대출 실행 시 심사로 통합 처리한다.
□ 이에 따라 추천서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주거급여* 비대상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복잡했던 행정 절차가 줄어들면서 신청자의 준비 부담과 처리 시간이 모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 24(https://plus.gov.kr/)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을 검색하여 주거급여 수급 여부 확인 가능
□ 이번 사업은 오는 6월 5일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5월 18일 공고문과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0다산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대출 관련 문의는 하나원큐 앱 또는 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를 이용하면 된다.
출처: 서울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