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올해 3월 26일부터 시행
– 서울시복지재단, 자치구 네트워크 확대 및 자치구·동 등 유관기관 역량 강화
– 가족돌봄청년 상시지원 체계 구축 및 당사자 욕구 기반 맞춤형 복지 지원
□ 서울시는「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위기아동청년법’)이 올해 3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족돌봄청년 지원체계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 서울시복지재단(이하 ‘재단’)에서는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총 4개 자치구(광진구, 노원구, 서대문구, 은평구)가 참여하여 자치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원체계 구축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유관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가족돌봄청년 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돌봄너머 청년동행’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월 3일 서울시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공무원 대상으로 ‘돌봄너머 청년동행_공공협력과정’ 1회차 교육을 실시하여 공공 현장의 대응역량을 강화하였다.
□ 재단은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가족돌봄청년 상시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당사자 욕구 기반 맞춤형 복지 지원과 복지자원 연계 인프라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 재단은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기관 연계를 추진하는 「<함께, 봄> 지원사업」을 통해 교육복지센터 등 교육 현장을 통해 발굴된 아동·청소년들에게 기관을 연계하고 사업비 지원을 통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 또한, 올해 돌봄대상자 사망으로 돌봄상황이 종료된 가족돌봄청년에게 롯데백화점 리조이스 사업을 통해 심리상담을 연계해 상실로 인한 정서회복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애도키트(가칭)도 마련하여 해당 청년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가족돌봄청(소)년이 건강검진, 심리상담, 취업상담, 교육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신청·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패스트트랙으로 연계하고 있다.
○ 모든 서비스는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정보 등록 후 이용 가능하며. 관련 정보는 서울시복지재단 가족돌봄청년지원팀 인스타그램(@youngcarer_seoul)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유연희 사회서비스지원센터장은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을 계기로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체계가 한층 체계화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며, “앞으로 자치구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현장 실행력을 강화하고, 당사자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서울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