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한부모가족 정책 예산 6,510억원 편성, 전년보다 250억원 증액
복지급여 기준 중위소득 66%까지 확대, 수혜 아동 1만 3천 명 증가
임신 후기 예비양육수당 신설하고 의료·주거·양육비 이행 지원 확대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027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예산안을 올해 6,260억원보다 250억원(4.0%)을 증액한 총 6,510억원으로 편성하였다.

ㅇ 2027년에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임신 단계부터 양육 초기까지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한부모가족 의료·주거 지원을 확대하고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 등 양육비 이행 확보를 지원한다.
□ 먼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 지원 문턱을 낮추고, 임신 중인 미혼모 등에 대한 지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ㅇ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을 지원하는 복지급여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에서 66%이하 가구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아동양육비 수혜자가 약 1만 3천명 증가(25만 7천명 → 27만명)할 것으로 추산된다.

※ 2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26년에 “2,729,540원 이하”인 가구가 복지급여 대상자였다면 ‘27년에 “2,957,226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됨
ㅇ 이에 맞춰, 24세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에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의 소득요건을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에서 66%이하 가구로 완화한다.
ㅇ 또한, 원가족의 지원을 받기 어렵고 근로활동이 힘든 미혼 임신부가 안정적인 출산과 양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임신 후기 3개월간 매월 23만원을 지급하는 ‘(가칭) 예비양육수당 지원’을 시범 도입한다.
□ 한부모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ㅇ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가운데 경계선지능인에게 기존 연간 30만원의 진단비에 더해 1인당 연간 70만원의 상담·치료비를 새롭게 지원하고, 출산지원시설 입소자의 의료비 지원 한도도 기존 1인당 연간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ㅇ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확보한 매입임대주택을 기존 346호에서 401호로 55호 확대 지원하고, 보증금 지원 한도도 최대 1,2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한다.
□ 양육비 선지급 및 법률지원 확대로 양육비 이행 지원을 강화한다.
ㅇ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소득기준이 폐지(26.10.29부터)됨에 따라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의 제도 접근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선지급 회수율 제고를 위해 선지급금 회수 체납정보를 국세청에 위탁, 제공하여 국세청이 직접 체납자에게 납부를 독려하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
ㅇ 아울러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서비스도 기존 약 4,500건에서 약 6,000건으로 지원을 늘려 양육비 관련 법률지원이 필요한 한부모가족을 보다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임신 단계부터 양육, 주거와 자립에 이르기까지 한부모가족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ㅇ “도움이 필요한 한부모가족이 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문턱은 낮추고 양육비 이행은 더욱 내실화해, 한부모가족과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성평등가족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