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4일부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판매자 없는 무인업소 청소년 출입·구매 차단 강화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청소년 대상 전자담배 판매·유통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무인 형태로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는「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ㅇ 행정예고 기간은 9월 14일(월)부터 10월 6일(화)까지이며, 고시안은 성평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번 고시 제정은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전자담배가 법령상 담배에 포함된 가운데, 판매자가 없는 무인업소에서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ㅇ 특히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는 업주나 종사자가 현장에서 직접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청소년의 출입과 구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 고시안의 적용 대상은 업주 또는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고 자동판매기 등을 통해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와 이에 사용되는 액상을 판매하는 업소다.
ㅇ 해당 업소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며 업주와 종사자는 업소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업소에 표시하는 등 청소년 출입을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 성평등가족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와 청소년보호위원회 결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연내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윤세진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는 판매자가 상주하지 않는 특성상 청소년의 출입과 구매를 현장에서 사전에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ㅇ “행정예고 기간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청소년이 전자담배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면밀하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성평등가족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