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도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운영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여성긴급전화 1366을 24시간 운영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상담과 보호체계를 유지한다고 10일(목) 밝혔다.
ㅇ 특히 명절 직후 가족 간 갈등으로 인해 가정폭력 상담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내용과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 1366센터 ‘25년 일 평균 상담 832건이나, 추석 연휴 직후 1,251건으로 급등
[신고 및 긴급 상담] 여성긴급전화 24시간 상담 운영
□ 가정폭력 피해가 발생하거나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365일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긴급피난처를 통한 임시보호를 받을 수 있다.
ㅇ 전국 121개 가정폭력상담소에서도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을 제공하고, 피해자가 주거·법률·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보호시설 입소 또는 필요한 지원 서비스와 연계한다.
[전문 보호시설 입소] 안전한 거주 및 통합 지원
□ 긴급한 피신이나 신변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는 전국 63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경찰 신고나 가해자의 피의자 입건 여부와 관계없이 상담을 거쳐 입소할 수 있다.
ㅇ 입소한 피해자와 동반아동에게는 숙식과 함께 ▲수사의뢰 및 동행 ▲법률상담·소송지원 ▲취업알선·직업훈련 ▲치료회복 프로그램 ▲의료기관 연계 및 치료비 지원 ▲동반아동 비밀전학 등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퇴소 및 자립 지원] 자립지원금 및 임대주택 주거지원 연계
□ 보호시설을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피해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도 지속된다.
ㅇ 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4개월) 생활한 뒤 퇴소하는 피해자에게는 1인당 500만 원, 동반아동에게는 1인당 250만 원의 자립지원금을 지원한다.
ㅇ 독립된 주거 공간이 필요한 경우 ‘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임대주택’을 통해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하고, 최대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피해자 개인정보 노출 차단 및 2차 피해 예방]
□ 한편, 행정 절차나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에 대해서는 피해자 지원기관(1366‧상담소‧보호시설‧무료법률지원기관)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ㅇ 주요 내용은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제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교부·열람 제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재판기록의 열람 제한 신청 등이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경찰, 피해자 지원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긴급상담부터 보호시설 입소 등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성평등가족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