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경험한 여성은 10명 중 6명
「2025년 여성의 경제활동 및 경력단절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경력단절 후 첫 일자리 월평균 실질임금 198만 8천 원, 경력단절 당시 대비 80.0% 수준
▪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경력단절 경험한 여성, 유연한 근무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
▪ 정책 수요는 일·생활균형 강화와 돌봄 인프라 개선 요구 가장 많아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만 19세 이상 54세 이하 대한민국 여성 8,1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여성의 경제활동 및 경력단절 실태조사」 결과를 7월 9일(목) 발표했다.
□ ➀경력단절 경험 및 ➁경력단절 전후 일자리 변화, ➂정책 수요 등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➀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재취업까지 평균 7.5년 소요]
□ 만 19∼54세 중 전 생애에 걸쳐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56.7%였다.
ㅇ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 중에서는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29.3%, 근로조건*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53.4%를 차지했다.
- 임금, 업무강도, 고용 계약기간 만료, 폐업·권고사직·정리해고 등
□ 만 19∼54세 여성의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재취업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ㅇ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재취업까지 평균 7.5년(89.9개월) 걸린데 비해, 근로조건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평균 1.7년(20.6개월)이 걸렸다.
□ 만19∼54세 중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이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건은 ‘유연한 근무환경’(30.5%)인 것으로 나타났다.
➁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경력단절 후 첫 일자리 시간제 증가, 근로시간 감소]
□ 만 19∼54세 여성의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후 첫 일자리로 시간제 비율은 증가하고, 주 평균 근로시간은 감소했다.
ㅇ 시간제 종사 비율은 경력단절 당시 7.2%에서 경력단절 후 첫 일자리에서 26.8%로 19.6%p 증가했고, 주 평균 근로시간은 41.9시간에서 35.7시간으로 6.2시간 감소했다.
[현재 취업 중인 여성의 30인 이상 사업체 종사 비중 증가]
□ 만 25∼54세 여성 임금근로자의 경우, 2022년 대비 30인 이상 사업체 종사 비중이 증가하고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등의 진출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 30인 이상 사업체 종사 비율 : ‘22년 23.7% → ’25년 43.2%(19.5%p↑)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업 종사 비율 : ‘22년 5.5% → ’25년 12.0%(6.5%p↑)
➂ [정책 수요는 일·생활 균형 강화, 돌봄 인프라 개선 가장 많아]
□ 여성의 경제활동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정책 수요는 취업 여성과 비취업 여성 모두 일·생활 균형 강화와 돌봄 인프라 개선을 우선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ㅇ 특히, 만 19∼34세 청년층 여성은 경력 설계 시 필요한 지원으로는 다양한 직업·경력 정보제공(33.0%), 진로·경력 설계 상담(30.4%)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생애주기별 경력관리 강화) 청년 여성을 대상으로 초기 경력진단‧경로설계와 경력관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청년부터 노년층까지 전 생애 경력설계 지원을 강화하여 노동시장 이탈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ㅇ (직업교육훈련 고도화) 지방정부 및 일자리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지역 특화 산업에 기반한 직업교육훈련 모델을 개발·확산하고, 지역 자원과 AI를 연계한 고부가가치 창업지원을 확대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경력단절예방 지원 강화) 재직여성 대상 노무·고충‧경력설계 상담을 강화하고, 휴직 후 직장복귀(예정) 여성을 대상으로 실무 감각 회복과 정서적 지지망 형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ㅇ (누구나 일하기 좋은 일터 조성) 일·가정양립 조직문화개선 기업 등 우수사례 발굴·확산하고, 기업 대상 가족친화경영 컨설팅과 노무 교육을 확대해 여성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누구나 일하기 좋은 일터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 조사*는 개정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여성경제활동법)」이 2022년 시행된 후 처음 실시된 국가승인통계로, 가구 방문을 통한 개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2013년부터 (구)‘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로 3년마다 실시
ㅇ 특히 이번 조사는 ‘2022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와 비교해 조사 대상을 기존 만 25~54세에서 만 19∼54세 여성으로 확대하고 결혼·임신·출산 등 생애주기별 요인뿐 아니라 근로조건으로 인한 경력단절 경험까지 폭넓게 분석하였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여성 고용정책은 단순한 취업 지원을 넘어 생애 전반에 걸친 경력관리와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지원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며,
ㅇ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업훈련과 선제적 경력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한 일터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출처:성평등가족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