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2026.7.1. ~ 7.31.)

2026.07.01 성평등가족부

■ 부정수급, 이렇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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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할 시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우편

  •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209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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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