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고위험군 발굴·연계 지침 마련…범정부 협업체계 강화


– 취약계층 지원기관 참여 확대 및 전산 연계시스템 구축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31일(화)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에 따라 범정부 취약계층 지원기관**과 자살예방센터 간의 자살 고위험군 발굴·연계를 위한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연계 업무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시행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대상 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한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맞춤형 지원 추진

 **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노인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그간 자살 고위험군을 지원하는 자살예방센터와 범정부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의 정보 연계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병무청 3개 기관에서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자살의 원인은 실직, 경제적 어려움, 정신건강 문제, 가족 간 갈등 등 복합적인 경우가 많아 다양한 취약계층 지원기관에서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센터와 정보가 연계되는 기관을 15개 기관으로 확대*하였다. 이번에 연계되는 기관에는 우선 지침을 배포해 공문으로 연계·의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앞으로 연계 시스템을 개발해 업무를 전산화할 계획이다.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가족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군구 드림스타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년미래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맞춤돌봄 수행기관,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스마일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이번 지침을 통해 범정부 취약계층 지원기관 담당자가 상담·서비스 중 자살 위기 징후를 포착했을 때 자살예방센터로 신속하게 의뢰하는 절차가 마련되었다. 만약 자살 고위험군이 만성적·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의료·요양·돌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관리 또는 통합돌봄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지원기관에서는 자살 시도자·유족이거나 심리검사 결과가 좋지 않은 대상자를 자살 고위험군으로 선별하고 관할 자살예방센터에 의뢰한다. 자살예방센터는 접수 후 서비스 결과를 의뢰 기관에 회신한다. 자살예방센터의 관리를 받는 대상자가 각 취약계층 지원기관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취약계층 지원기관으로 연계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연계 대상 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또한 향후 현장 종사자 간담회 및 교육을 진행해 지침의 현장 적용을 지원하고 협업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 위기에 놓인 분들은 여러 기관에서 도움을 구하지만, 기관 간 칸막이로 인해 자살 위험 신호가 전문 서비스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이번 지침을 통해 범정부 취약계층 지원기관과 함께 자살예방의 최전선에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성평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