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급여 월 최대 1인 가구 7.2%(27,550원), 4인 가구 6.5%(63,510원) 인상
- 청년 기준 완화(29세→34세), 청년 근로·사업 공제금액 상향(40만 원→60만 원)
-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되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승용자동차 다자녀 기준도 완화
□ 서울시가 보다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올해에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을 이어간다.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 수준은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에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서울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주요 변화는 ▴생계급여액 상승 ▴청년 적용 연령 및 이들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액 확대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등이다.
□ 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7.2%(382,730원→410,280원 27,550원 인상), 4인 가구는 최대 6.5%(975,650원→1,039,160원 63.510원 인상) 올랐다.
□ 취·창업을 통한 탈수급 가능성이 높은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했으며, 공제액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했다.
□ 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되는 생업에 필수적인 승합·화물자동차의 범위 또한 완화했다. 기존 배기량 1,000cc 미만에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에서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일 경우로 조건이 변경됐다.
○ 승용자동차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해 주는 다자녀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낮춰졌다.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생계·주거급여와 함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다. 구청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되며, 결과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지한다.
□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25일 정기적으로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이 외에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자녀 출생 시 1인당 70만 원의 ‘해산급여’를, 수급자 사망 시에는 80만 원의 ‘장제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면서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고 ▴재산이 가구당 1억 5,500만 원(주거용 재산 포함 시 2억 5,4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 금융재산이 3,6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되는 자동차를 소유했을 경우,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 12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이처럼 소득평가액과 재산 기준을 각각 평가해 수급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국민기초생활제도보다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
[예시] 소득은 없지만 1억 5천만 원 상당의 일반재산만 소유하고 있는 A 씨의 경우 ‘국민기초보장제도’에서는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이 되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초과하지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는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수급자로 선정해 생계급여를 지원한다.
□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던 2,770가구(총 3,789명)를 신규 지원했다.
□ 윤종장 복지실장은 “보다 많은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이 낮아졌다”라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뿐만 아니라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서울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