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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경제난 극복 지원한다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7.15.~8.24.) –– 불법사금융 피해자,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중지자 등 금융위기정보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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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전문 재무설계사로부터 맞춤형 재무상담 받는다
– 복지부·금융감독원 자립준비청년 대상 맞춤형 재무상담 지원 –– 2026년 7월 14일(화)부터 28일(화)까지 2주간 카카오톡·온라인 신청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7.15.~8.24.) –– 불법사금융 피해자,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중지자 등 금융위기정보 확대 ––


– 복지부·금융감독원 자립준비청년 대상 맞춤형 재무상담 지원 –– 2026년 7월 14일(화)부터 28일(화)까지 2주간 카카오톡·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