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 발표

  •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결과 ‘강력하거나 중대·반복되는 범죄에 한해 하향’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 하향 조정과 함께 예방 및 교정·교화 등 소년사법 체계 전반의 개선 병행 추진

□ 성평등가족부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이하 ‘협의체’)의 권고안과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협의체 출범(3.6.금)을 시작으로 촉법소년 관련 현황과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시민참여단 숙의와 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는 공론화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1. 추진경과

□ 협의체는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민간 공동위원장을 중심으로 출범(3.6.금)하여 관계 부처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사회적 대화기구로 운영되었다.

ㅇ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관계부처(성평등가족부·법무부·교육부·복지부·경찰청) 국장과 분야별 전문가 10인이 참여하였다.

□ 협의체는 법·제도분과와 숙의·소통분과를 구성하여 제도 개선 검토와 시민 숙의 과정을 병행 추진하였다.

ㅇ 청소년 31명을 포함한 시민참여단 212명을 모집해 온·오프라인 학습과 숙의토론회(오송·서울 각 1회)를 진행하였으며, 온라인 공청회*와 청소년특별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였다.

  • 비수도권(4.18, 오송) 93명, 수도권(4.19, 서울) 119명 등 총 212명이 참여
    ** (국민) 총 199건 중 일괄 하향 156건(78%), 현행 유지 34건(17%), 강력·중대 범죄 하향 6건(3%) 등(청소년) 총 43건 중 일괄 하향 29건(67%), 현행 유지 10건(23%), 강력·중대 범죄 하향 3건(7%), 상향 1건

ㅇ 아울러 공개 정책포럼 2회를 열어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면담과 서울가정법원,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방문 등을 통해 국제기준과 현장의 의견도 함께 검토하였다.

  1. 촉법소년 관련 주요 쟁점 정리

□ 협의체는 통계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위해 ▲촉법소년 범죄 현황 ▲청소년의 신체·정신적 발달과 국제기준 ▲현행 소년사법 체계의 운영 여건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주요 쟁점을 정리하였다.

ㅇ 첫째, ①촉법소년의 규모는 증가 추세이나, ②심리불개시·불처분 비율 증가 등 법원 처리 결과, ③절도·폭력 중심의 범죄 유형 구성 등을 고려할 때 흉포화되었다는 해석에는 유의가 필요하다.

① ‘24년 촉법소년 2.1만명(‘20년 대비 116% 증), 범죄소년 6.2만명(’20년 대비 4% 감)② ‘25년 촉법소년 사건 중 심리불개시 및 불처분 48.8%>보호처분 47.4%(법원행정처)③ ’25년 촉법소년 보호처분 중 절도 34.6%, 폭행·폭력 20.8%(법원행정처)

  • 또한 촉법소년 통계(10~13세, 경찰청·법원행정처)는 전건송치 원칙에 따라 경미한 사안까지 포함되는 반면 범죄소년 통계(14~18세, 검찰청)는 경찰 단계에서 훈방 등으로 종결되는 경미한 사건이 포함되지 않아 단순 비교는 어려우며, 정확한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다. ㅇ 둘째, 신체적 성숙과 지식 수준만으로 형사책임능력의 성숙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청소년기의 충동 조절 미숙 등 정신적 발달 수준과 자기통제 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형사책임 최소 연령을 14세 이상으로 상향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연령 기준은 국가별로 상이하나, 각국의 소년사법 구조와 개입 방식이 다르므로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
    • 독일·일본 14세, 프랑스 13세, 영국 10세 등

ㅇ 셋째, 현재 범죄소년의 처리 현황을 고려 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시에도 상당수는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설·인력 등 보호처분 인프라 개선과 피해자 보호 및 회복지원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 전체 범죄소년(14~18세) 중 기소 7.2%, 소년부 송치 42.7%, 불기소 26.6%, 기타(가정보호사건송치, 성매매보호사건송치 등) 23.4%(‘25. 검찰청)  
** 소년원(전국 10개) 연평균 수용률 112%, 서울소년분류심사원 144%으로 과밀화, 소년보호재판 담당 판사 전국 30명, 보호관찰관 1인당 약 55명의 소년 담당(OECD 평균 약 32명)
  1.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

□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 연령 조정 방식에 대해서는 사전·사후 조사 모두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하향 ▲모든 범죄 일괄 하향 ▲현행 유지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총 212명의 시민이 참여한 숙의토론회에서 진행된 사전·사후 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연령 조정 여부) 사후 조사 결과 ①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하향(46.7%), ②모든 범죄에 대해 일괄 하향(30.2%), ③현행 유지(17.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사전·사후 조사 결과 비교 시 현행 유지는 11.3%p 증가, 일괄 하향은 7.1%p 감소,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하향은 0.9%p 증가하였다.
  • (사전조사) 판단하기 어려움 1.9%, 무응답 8.5%, (사후조사) 판단하기 어려움 1.9%, 무응답 3.3%
    • 사후조사 결과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시민참여단 중 현행 14세 미만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1살 하향하자는 의견이 5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ㅇ (연령 결정 시 고려 기준) 촉법소년의 연령 조정 여부를 결정할 때 ‘범죄예방과 재범 방지를 통한 사회 보호’와 ‘피해자의 권리 보호 및 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5점 기준 4.6점).

ㅇ (촉법소년 관련 인식) 숙의토론회 참여 이후 ‘촉법소년에 대해 처벌보다 범죄예방 지원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가장 큰 상승폭(3.7점→4.2점)을 보였고, ‘과거에 비해 촉법소년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다’는 인식이 가장 큰 하락 폭(4.2점→3.9점)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제도개선 필요성) 피해자 권리 보호(96.2%), 경찰 조사 기준 마련(93.9%), 보호처분 인프라 확충(93.4%), 가족기능 회복(93.4%), 청소년 정신건강·도박 등 관리체계 강화(93.4%)등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숙의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촉법소년 사건처리 절차와 보호처분의 상세 내용 등에 대해 학습할 수 있었으며, 향후 기회가 있을 경우 재참여하고 싶다고 응답(96.2%)하여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지식수준 측정 7문항 평균 점수 사전 5.5점 → 사후 6.3점

▸시민참여단 주요 소감

  • 촉법소년이 제재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으나, 학습을 통해 절차와 처분 내용에 대해 세세하게 알게 되었고, 촉법소년에 대한 막연한 인식과 편견을 깨는 계기가 되었음
  • 촉법소년 연령조정이 단편적인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되었고, 예방·교육 등 제도개선의 중요성을 체감
  1. 협의체 제도개선 권고(안)

□ 협의체는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를 존중하되, 연령 하향의 효과와 통계적 근거, 소년의 발달 특성, 국제기준, 보호·교화 인프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령 하향 여부와 범위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소년비행의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함께 제시하였다.

□ 협의체는 단순 연령 하향 외에 소년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병행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5대 과제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ㅇ 첫째, 촉법소년 관련 경찰 단계의 초기 대응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으며, 세부 과제로 촉법소년 전건송치제도 개선, 촉법소년 조사 가이드라인 및 조사권 법적 근거 마련, 경찰 단계 피해회복제도의 도입 등이 제시되었다.

ㅇ 둘째, 촉법소년의 비행 특성과 재비행 위험도에 따라 적정한 보호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처분 제도의 내실화가 필요하므로, 가족치료명령 신설, 통원 치료까지 가능하도록 7호 처분(소년의료보호시설 등 위탁) 개선, 소년원 기간 다양화 및 보호처분 사후관리체계 개선 등이 세부 과제로 제안되었다.
ㅇ 셋째, 소년사법 체계의 인프라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호처분 시설과 소년분류심사원 등 보호처분의 인프라를 강화하고 소년재판 전담 판사·조사관·보호관찰관 등 전문 인력 확충을 권고하였다.

ㅇ 넷째,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회복지원을 우선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과제로 보아, 소년보호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권, 심리 정보 통지, 열람·등사 등 알권리를 보장하고 소년 피해자에 대한 피해 지원 및 전담 지원 기능을 강화·보완할 것을 권고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소년비행 예방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 추진체계와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권고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 신설과 통합통계체계 구축, 지역사회 내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의 통합 대응체계 마련을 제시하였다.

  1. 종합 검토의견 및 향후 추진계획

□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성평등가족부는 시민참여단의 숙의 결과와 협의체의 결론을 종합하여, ‘강력하거나 중대·반복되는 범죄’에 한해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1년 하향하는 것을 검토하되, 협의체에서 제시한 소년사법 체계 전반의 개선 대책 추진이 필요함을 보고하였다.

ㅇ 국무회의 결과 촉법소년 연령을 낮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인되었으나, 연령 하향 범위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후에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로 하였다.

□ 한편, 성평등가족부는 비행 청소년의 재범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ㅇ 소년법 1호 처분(감호위탁)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회복지원시설(18개소)을 운영하며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생활 지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240개소)를 중심으로 법무부·경찰청·법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위기 청소년 대상 상담 및 보호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ㅇ 아울러 성폭력 및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가해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 상담과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을 특화 운영하고 있으며,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17개소) 등을 통해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ㅇ 성평등가족부는 향후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인프라 운영을 내실화하는 한편, 가·피해 청소년을 아우르는 사후 치료 및 밀착 사례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

출처: 성평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