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동·청소년 밀집지역 불법 수입식품 판매 13곳 적발

▴ 무인점포 내 불법 판매 수입식품 단속사진

– 가정의 달 맞아 학교·학원 주변 수입식품 판매 무인점포 101곳 집중단속

– 해외직구 및 개인여행 반입 수입식품 불법 판매, 학교 주변 업소 13곳 적발

– 미신고·한글 미표시 업소 8곳 형사입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5곳 자치구 이첩

– 시, 불법 수입식품 유통확산 방지 위해 무인점포 중심 예방 활동에도 박차

□ 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가정의 달을 앞두고 수입식품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아동·청소년이 많이 다니는 학교 및 유명 학원가 일대 무인점포 101곳을 단속한 결과 불법 수입식품 판매 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주요 적발내용을 보면 미신고 수입식품 진열·판매 2완제품 개봉 후 재포장하거나 한글 표시 없이 진열·판매 6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5곳이다.

□ 서울시 민사국은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8곳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한 업소 5곳은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했다.

 주요 위반 사례 >   
  
     ◈ 미신고 수입식품 진열·판매 # 학교·학원 밀집지에 위치한 A업소는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젤리를 정식 수입절차 없이 무인점포에 진열·판매하다 적발됐다.# B업소는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과자를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열·판매하다 적발됐다.    ◈ 한글 미표시 수입식품 진열·판매 # 전교생 1,500명이 넘는 초등학교 인근 C업소는 학생들이 즐겨 찾는 ○○○초콜릿 등 세계 유명 간식류 7종을 창고형 할인매장에서 구매한 후 제품명, 소비기한, 원재료명, 수입원 등의 한글 표시사항 없이 소분해 125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 소비기한 경과 식품 진열·판매 # 학원가 밀집지역의 무인점포 D업소는 단속 당시, 소비기한이 2026년 3월 5일까지인 SNS 유행과자 두바이○○○를 20일 이상 소비기한이 경과한 상태로 진열·판매하다 적발됐다. 

□ 개인이 해외직구 식품이나 여행 중 구입한 식품을 시중에 진열·판매하는 행위는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유통에 해당한다.

○ 식품 정밀검사 등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입식품은 위해성분 혼입여부나 위생상태를 확인할 수 없어 소비자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

□ 또한 시는 수입식품 미신고·한글 미표시·청소년 다소비 식품 134개를 수거하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코카인암페타민 등 10종의 마약류 위해성분 검사를 의뢰했으며이 가운데 마약류가 검출된 제품은 없었다.

□ 미신고·한글 미표시 수입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관련 법령 > 
  
○ 「식품위생법」 94조 제1(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법 제4조 제6호 위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28조 제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법 제4조 제3항 위반)

□ 서울시는 불법행위 단속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정식수입이 되지 않거나 한글 미표시 수입식품을 진열·판매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신고는 누구나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응답소(eungdapso.seoul.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한 제보자에게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접속방법접수채널신고·제보 방법
스마트폰 앱서울 스마트 불편신고①‘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 → ② 앱 실행 후 본인인증 → ③ 맨 하단의 ‘민생침해 범죄신고’클릭 → ④ 신고 내용 작성
서울시홈페이지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① 서울시 응답소(https://eungdapso.seoul.go.kr) 접속 → ②‘민원신청’메뉴 안의‘민생침해 범죄신고 및 상담’클릭

□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불법 수입식품 유통이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 중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무인점포 중심으로 수입 과자·젤리·캔디·초콜릿류 등의 구매가 증가하는 만큼해외직구·개인반입식품의 재판매 행위를 중점 관리하는 등 반복 위반 업소에 대한 불법 유통 차단에 수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