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법」‧「청소년 보호법」 등 3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가정폭력 현장조사 방해 형사처벌 상향, 청소년 보호 규제 합리화 및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효율성 강화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가정폭력 대응 실효성 제고, 청소년 보호제도 개선,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체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개 법률 개정안이 12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으로 가정폭력 현장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청소년 보호제도는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된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가정폭력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청소년 보호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아이돌봄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ㅇ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 각 법률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이번 개정안은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사법경찰관리 등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ㅇ 기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ㅇ 이를 통해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하는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 보호법>

□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를 담았다.

ㅇ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였다.

ㅇ 또한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를 종사자가 아닌 업주에게만 부여하도록 변경하고,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시 나이 및 본인 확인 방법을 구체화하도록 법 적용의 명확성을 높였다.

<아이돌봄 지원법>

□ 개정안은 아이돌보미 채용 등 관련 업무를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출처: 성평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