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가족휴가제’
2025.08.04 보건복지부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란 무엇인가요?
치매환자 돌봄에 지친 가족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도록, 치매환자 가족의 휴식을 지원하는 서비스예요!
■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 1, 2등급 및 치매가 있는 수급자(3~5등급, 인지지원등급)가 이용할 수 있어요!
■ 얼마나 이용할 수 있나요?
연간 단기보호 11일 또는 종일 방문요양 22회.
① 단기보호: 연간 11일 이내 (’25년 기준)
치매환자의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단기보호 기관에서 일정기간동안 돌봄을 제공해요!
② 종일 방문요양: 연간 22회 이내, 1회당 12시간 (’25년 기준)
1회당 12시간 동안 치매환자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치매환자에게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에요!
■ 제공기관에 대해 알아보아요
① 단기보호 기관(주야간보호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기관 포함).
② 방문요양+방문간호,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방문요양+단기보호를 포함한 복합방문요양기관.
■ 급여제공 가능기관을 찾아보아요
①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②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찾기.
③ 치매관련급여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제공 기관.
④ 종일 방문요양, 단기보호 중 검색.
※ 실제 급여제공 가능여부는 기관에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 장기요양가족휴가제가 궁금하다면?
<문의처>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온라인>
장기간의 돌봄으로 지친 치매환자 가족분들,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