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희망사다리]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서비스

2025.05.0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생애주기별 국민생활 서비스
65세 이상이거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맞춤형 서비스로 돌봐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지원내용

구분시설급여재가급여
내용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제공•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제공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복지용구 구입, 대여
내용장기요양 급여비용 20% 본인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
장기요양 급여비용 15% 본인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

※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 급여종류, 등급, 서비스 내용, 이용시간 등에 따라 차등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방문/우편/팩스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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