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저소득 어르신께 수술비를 지원해 관절 건강을 찾아드립니다.
▲ 지원대상
· 60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구분 | 대상 |
---|---|
지원범위 | ·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 원 실비 지원 ·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법정 본인부담금에 한정) |
지원제외 | · 무료인공관절 수술과 관련 없는 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 비급여, 제증명료 ·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 치료비 |
지원한도 | · 법정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 원 한도 실비 지원(한쪽 무릎 기준) ※ 지원금 소진 시 조기 마감 |
주의사항 | · 노인의료나눔재단 지원 대상자 선정 전에 수술받은 경우 지원 불가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
아래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 보건소 신청]
↓
[적격자 노인의료나눔재단에 통보(보건소)]
↓
[지원가능여부 확인(노인의료나눔재단)]
↓
[지원대상자 통보(보건소·노인의료나눔재단)]
↓
[수술]
↓
[수술비 청구(의료기관)]
↓
[수술비 지급(노인의료나눔재단)]
▲ 문의
· 노인의료나눔재단(☎02-711-6599)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