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65세 이상으로 소득 요건이 충족되는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에 힘이 되어드립니다.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구분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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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 이하 | 228만 원 | 364만 8,000원 |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개인 월 최대 34만 2,510원까지 지원
구분 | 단독가구 (월 최대 지원 금액) | 부부가구 (월 최대 지원 금액) |
---|---|---|
소득하위 70% 이하 | 34만 2,510원 | 54만 8,000원 |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 공단 지사 방문
※ 65세 미만은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첫날부터 신청 가능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1355)’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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