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위기임산부 출산‧양육 등 지원 강화
-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첫 날,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방문 –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위기임신보호출산제의 첫 시행일인 7월 19일(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애란원(원장 강영실)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노력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위기임산부* 통합 상담전화(1308) 등 지역상담기관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여성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서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ㅇ 애란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로서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관련 서울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앞으로 위기임산부에 대한 체계적 상담‧지원을 수행한다.
ㅇ 이날 현장 방문에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 아동권리보장원(중앙상담지원기관) 정익중 원장, 애란원 강영실 원장, 서울시‧서대문구 관계자 등도 함께 참여하였다.
□ 신영숙 차관은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과 함께 애란원과 서울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의 운영 현황을 공유받고 위기임산부를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는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ㅇ 이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거주공간, 프로그램실 및 지역상담기관 상담실 등 애란원의 주요시설을 살펴보았으며, 지역상담기관의 상담원이 위기임산부 통합 상담전화(1308)로 전화를 받아 상담하고 상담 결과를 위기임신지원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위기임산부 상담 시연을 참관하였다.
□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하여 위기임신보호출산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위기임산부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ㅇ 지역상담기관에서 연계된 위기임산부는 나이 및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121개소)에 입소할 수 있도록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를 개정하여 19일(금)부터 시행한다.
- 기존에는 위기 임산부 중 24세 이하인 경우에 한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26개소)에 입소가능 ㅇ 또한 위기임산부가 출산 이후 자녀 돌봄‧양육 등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보듬매니저가 있는 가족센터(151개소)와 연계하여 학습‧취업 지원 및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 취약 가정 직접 방문하여 학습정서, 생활도움, 긴급위기 지원(151개 센터 1,053명/’24.3월)
** 학습정서‧생활도움지원(15,607건), 미혼모부 출산양육지원(138건), 긴급위기지원(2,889건)/’24.3월 기준 ㅇ 가족센터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교육훈련‧여성인턴 과정 및 폴리텍대학 전문기술 과정과 연계하여 취업을 지원한다.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위기임신보호출산 지원을 위한 지역상담기관으로 함께 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의 양육, 돌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여성가족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