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아동 양육 무주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2024.06.1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지원대상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위기임산부는 소득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 지원내용
· 전국 121개소 운영 중(2024년 기준)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해당 복지시설, 시·군·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담당 부서

▲ 문의
· 가족상담전화(☎1644-662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