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 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피해 예방 및 자산 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

정부는 보호대상 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피해 예방 및 자산 보호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일보 10월 2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국민일보는 10월 21일 「날 버렸던 엄마가 찾아왔다···2000만원 자립지원금 받은 날」,「자립 자금 다 뜯겼는데, ‘집유’감형···홀로서기 청년 울리는 법원」 제하의 기사에서,

○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 친부모, 지인 등에 의해 디딤씨앗통장, 자립정착금 등을 갈취당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 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충분하지 않아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박용갑 의원실 요구자료 관련

  1. 설명내용

< 디딤씨앗통장 해지금은 지방정부의 자립 용도 검증을 거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 디딤씨앗통장은 정부가 취약계층 아동의 저축액에 2배를 매칭(월 10만 원 상한) 지원하여 사회진출 초기 비용 마련을 돕는 자산형성 지원 제도입니다.

○ 디딤씨앗통장은 지방정부 명의로 개설되며, 원칙적으로 만 18세부터 해지 가능하고, 특히 만 18세 이상 만 24세 미만은 학자금, 취업훈련 등 정해진 사유*에 한해 시군구의 검증을 거쳐 해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지원, 의료비 지원, 결혼지원, 기타 아동 자립지원을 위해 적립금 사용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또한 해지금은 대학·학원 등 대금 지급처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아동의 실질적인 자립에 쓰일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피해 예방 및 자산 보호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등 경제적 지원과 함께 보호 종료 후 5년간 사후관리 및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특히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등 경제적 지원 시에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종료 후에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자립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 및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의 자산이 친부모, 지인 등의 경제적 착취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예방교육과 사후관리 및 피해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자립준비청년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때 실시하는 금융교육에 친부모, 지인 등에 의한 경제적 착취 예방 내용을 강화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후관리 과정에서 금전피해 위험을 보다 면밀하게 확인하겠습니다.

○ 아울러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청년에 대해서는 집중 사례관리와 법률, 금융지원 등 관계기관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