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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청소년쉼터 입소 시 보호자 동의 필요하지 않아”
2024.10.08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쉼터는 입소 시 보호자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서 “가정폭력·학대로 인한 청소년쉼터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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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일·가정 양립 활성화
‘남녀고용평등법’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년 휴직시 총 2310만 원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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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쉼터는 입소 시 보호자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서 “가정폭력·학대로 인한 청소년쉼터 입소



‘남녀고용평등법’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년 휴직시 총 2310만 원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간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