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발표

성평등가족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64만 곳, 413만명 전수점검 –

– 성범죄 경력자 95명 적발, 전년 대비 교육·사교육 분야 위반 크게 줄어 –

□ 성평등가족부는 2025년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취업제한 규정 위반자는 95명으로 전년(127명)보다 약 25% 감소했다고 12일(목) 밝혔다.

ㅇ이는 2021년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2025년에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 기간 운영·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2016년부터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 2025년 기준 점검 대상 종사자는 약 413만 명으로 전년보다 22만 명 증가했으나, 적발 인원은 32명 줄었다. 특히 교육기관과 사교육 분야에서 취업제한 위반 사례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유형별 적발 기관은 체육시설이 24명(25.3%)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시설 21명(22.1%), 의료기관 13명(13.7%), 평생교육시설·공연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명(11.6%) 순이었다.

ㅇ적발된 95명 가운데 종사자 65명은 해임 등 조치됐고, 운영자 30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 등의 조치가 이뤄졌으며, 해당 기관과 조치 결과는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을 통해 3월 12일부터 10개월간 공개된다.

ㅇ이번 점검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학원·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기관


□ 성평등가족부는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청소년성보호법」등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외국교육기관 등을 추가* 확대하고, 위반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요구에 대해서 불응 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였고(2025.4.22 개정, 10.23 시행)

*외국교육기관(7개), 청소년단체(1,066개), 대안교육기관(267개)

ㅇ또한, 취업제한 점검결과를 일반국민이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기존 성평등가족부 중심의 공개 방식에서지자체와 교육청 등이 점검한 결과를 직접 해당기관 누리집에 공개*하는 것으로 개선하였다.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개정(2025.1.1. 시행)

□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위반 감소세가 법령 정비와 함께 지역사회 감시 기능 강화, 기관의 자율적 관리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ㅇ앞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체육시설과 사교육시설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시점검 강화할 계획이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심리적 피해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상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성평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