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취하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여성수용시설에 강제 수용되었던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12월 22일 서울고등검찰청의 지휘(법무부 승인)를 받아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항소를 취하하였다고 밝혔다. 

□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은 명목상 윤락의 방지와 요보호여자의 선도를 목적으로 설치된 여성수용시설에 여성 피해자들이 강제로 수용돼 감금 상태에서 폭력에 방치되고, 의식주와 의료적 처우 등 기본적 생활을 지원받지 못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ㅇ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70~80년대에 법적 근거 없이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되었던 11명의 피해자가 인권침해를 당하였음을 ‘24년 1월에 인정한 바 있다.

 ㅇ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12명은 ’24년 4월 12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5년 5월 15일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하였다.

□ 성평등가족부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고령의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현실,

 ㅇ 법률상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 수용한 선감학원 사건 등에 대해 국가의 상소포기 결정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이번 항소를 포기하였다.

□ 이번 항소 취하로 피해자들은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과거에 받은 피해를 인정받고 확정된 손해배상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사건은 국가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폭력행위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ㅇ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며, 이번 항소 취하를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와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들이 남은 생을 존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출처: 성평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