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의 추천 공공서비스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부담과 걱정을 덜어주는 공공서비스 선정 |
| – 10월 추천 공공서비스 ‘복지멤버십’, ‘시간제 보육’, ‘대한민국 엄마보험’ 선정 – 개인별 맞춤형 지원으로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부담 완화 |
| # 필요한 지원, 한눈에 확인해 든든해진 ㄱ씨첫 아이 출산을 앞둔 임신부 ㄱ씨는 병원이나 복지센터를 찾을 때 봤던 다양한 출산 지원 혜택을 신청하려다 막막했다. ‘어디서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없을까’하고 고민하던 중 먼저 출산한 친구가 “복지로 ‘복지멤버십’에서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실제 가입해 보니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수당, 지자체별 육아지원금까지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었다. 그는 “복잡한 서류나 검색 없이 필요한 혜택을 바로 알 수 있어 편리했다”고 말했다. # 급한 일 생겼을 때 아이 맡길 수 있는 곳을 알게 된 ㄴ씨두 살 아이를 키우는 ㄴ씨는 아파트 입주 준비를 하며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게 되었다. 얼마 전 사전 점검 때 아이와 함께 갔는데, 완공 전이라 먼지도 많고, 냉방도 되지 않아 더운 날씨에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대충 확인할 수 밖에 없었다. 최근 두 번째 점검 때는 이런 일을 예방하고자, 미리 신청한 시간제 보육을 통해 가까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었다. 급한 사정이 생겼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어 안심됐다. # 산모와 태아를 위한 무료 보험으로 안심한 ㄷ씨임신 중인 ㄷ씨는 ‘대한민국 엄마보험’을 가입했다. 임신성 당뇨, 임신 고혈압 등 산모 질환부터 태아 희귀질환까지 폭넓게, 무료로 보장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체국 모바일 앱에서 간단히 신청했다. 출산에 이것저것 드는 비용이 많은데, 이렇게 보험금도 지원해 주고 보장도 많은 공익보험이 있어 마음이 든든했다. |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이 있는 10월을 맞이해,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멤버십, 시간제 보육, 대한민국 엄마보험’을 10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
○ 행정안전부는 정부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 먼저,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복지 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 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 주는 통합 플랫폼이다.
○ ‘복지멤버십’을 통해 가정양육수당, 보육료·누리과정 지원, 아동수당, 에너지 바우처 등 중앙부처의 복지사업(84종) 뿐 아니라, 난임부부 시술비(충남), 산후조리비(울산), 아이돌봄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제주) 등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45종)까지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 이용 방법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에서 회원가입 후, 메인 화면 상단의 ‘맞춤형 급여안내’-‘받을 가능성 있는 서비스’를 통해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 시간제 보육(교육부)은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 단시간 근로 등으로 일시적인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 전국의 지정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며, 독립반(전담 교사와 함께하는 6~36개월 미만 영아 전용), 통합반(기존 정규 보육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6개월~2세 미만)으로 운영된다.
– 월 최대 60시간, 시간당 2천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모가 급한 일이 있을 때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
○ 사전 신청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또는 아이사랑 앱에서 자녀 등록을 먼저 한 뒤, 원하는 날짜·시간과 시설을 선택해 온라인 또는 전화(1661-9361)로 예약하면 된다.
– 아이를 맡길 때는 기저귀, 물티슈, 여벌 옷, 분유 또는 이유식, 가제 손수건 등 개별용품과 국민행복카드, 신분증이 필요하며, 이용 내역과 잔여 시간은 아이사랑 앱과 누리집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대한민국 엄마보험(우정사업본부)은 산모의 임신 질환(임신성 당뇨, 임신 고혈압, 임신중독증 등)과 태아·아동의 희귀질환을 보장하는 공익보험이다. 전액 무료이며, 심사나 갱신 절차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 태아와 임신 22주 이내*인 만 17~45세 여성은 누구나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공익보험’으로, 가입 이후 자녀가 크론병 등 질병관리청이 지정한 희귀질환 진단 시 100만 원(출생~10살까지),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질환에 걸리는 경우 최대 10만 원이 지급(임신 후 최대 10개월)된다.
* 임신 22주 초과 시에는 주계약(태아)만 가입 가능
○ 신청은 ‘우체국보험 누리집(www.epostlife.go.kr)’ 및 앱(잇다), 가까운 우체국 창구 등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가능하다.
□ 한편,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에 관한 상세 콘텐츠는 ‘정부혁신 누리집(혁신24)’ 및 SNS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황명석 정부혁신국장은 “정부는 임신·출산·육아·보육과 관련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혁신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촘촘히 연결된 복지와 돌봄 체계가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