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불편 완화 조치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불편 완화 조치

국민행복카드 결제 장애로 인한 현금 결제 시 최대 50만원 선이용 가능
추석 연휴 기간 아이돌봄서비스 평일 요금으로 정상 운영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6일(금)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한 아이돌봄서비스 결제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이용자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성평등가족부는 국민행복카드 결제 장애 발생 직후, 국민행복카드 외에도 돌봄페이, 가상계좌 등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을 안내했으며, 현재 카드 기능의 정상화 전까지는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ㅇ 다만,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최대 50만원까지는 서비스를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가정의 돌봄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ㅇ 이 조치는 국민행복카드 결제 기능 정상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시간당 12,180원/평일기준), 소득구간(가~라형)에 따라 최대 85%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개요>
• (정의) 돌봄 공백이 있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서비스
• (이용방법)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을 통한 회원가입 후 신청
※ 정부지원을 원하는 경우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 사전 신청하여, 양육공백 및 소득판정 후 이용

□ 한편,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한 이용료 결제를 제외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및 아이돌보미 매칭 등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ㅇ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보호자의 근로 등으로 가정의 돌봄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ㅇ 공휴일에는 요금의 50%가 가산되지만,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추석 연휴에는 평일요금(시간당 12,180원)을 적용한다.

Screenshot

출처: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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