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차별 완화를 위한 법률ㆍ대통령령 정비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은 국가의 지원 대상에서 더 이상 소외되지 않게 되고, 청각장애인은 신규채용시험에서 응시 기회를 더욱 보장받게 되는 등 사회적 약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학교 밖 청소년’을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교육ㆍ복지 등의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청각장애인 응시자에게만 적용할 공인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등 9개 법률과 대통령령이 9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법령 정비 과제를 확정했고,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처가 관련 법령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으로 법령 정비를 추진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학교 밖 청소년’은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발명활동 촉진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발명진흥법」 등 9개 법률 및 「발명진흥법 시행령」 관련
현행 법령은 교육ㆍ복지 지원 대상을 대부분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도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교육ㆍ복지 등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 청각장애인 응시자는 별도로 정해진 공인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기준 점수 등을 적용받게 된다.
-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관련
현행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정보원직원 신규채용시험 등에서는 청각장애인 응시자에게만 적용하는 별도의 공인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 점수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청각장애인의 응시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청각장애인도 국가정보원직원 신규채용시험 등에서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공정한 응시 기회를 보장받게 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나 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령상 불공정한 요소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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