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소년꿈키움센터

무부 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나선다
교사-위(Wee)센터 상담사 대상 직무연수 실시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외명 청소년꿈키움센터*)는 전국 학교 교사 및 교육청 위(Wee)센터 상담사를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간(7월~8월) 학교폭력 예방 직무연수를 실시하였다.
*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는 ▲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 초기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예방교육을 실시하고 ▲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진로체험, 교원 직무연수 등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있음

이번 직무연수는 법무부의 청소년 비행예방 전문성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청소년 지도와 상담을 담당하는 교사·상담사의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내용은 ▴소년사건 처리절차 ▴가해학생 선도기법 ▴유형별 대처방안 등이다.

법무부 청소년꿈키움센터는 전국 시‧도 교육청 및 개별 학교의 신청을 받아 학교폭력 예방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이후 총 8,438명의 교사, 상담사 등이 과정을 수료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300명 이상이 참여했으며, 특히 교육청 위(Wee)센터 상담사까지 참여 대상이 확대되었다.

연수에 참여한 위(Wee)센터 상담사는 “최근 쌍방폭력 사안들이 많고 형사고소까지 가는 경우도 많아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연수를 통해 법적 절차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청소년 선도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청소년꿈키움센터 소개

□ 설치 개요
 (목적) 지역사회 위기‧초기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등 비행예방교육, 인성교육, 체험활동 등의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지원
 (근거)「소년법」제67조2 비행예방정책「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9조의 2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 (명칭) 청소년비행예방센터(직제상 명칭), 청소년꿈키움센터(대외 명칭)
 (설치) 전국 19개 기관
□ 주요 기능
➊ 대안교육(비행예방교육)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법원·검찰 등에서 의뢰한 초기비행 청소년의 재비행 방지를 목적으로 비행예방교육 실시
➋ 비행원인 진단(상담조사)
법원에서 의뢰한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예방교육 및 보호처분결정에 필요한 조사와 심리검사, 상담 실시
➌ 보호자교육
학교·검찰·법원 등에서 의뢰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자녀 이해 및 지도 방법 등 역할 개선 중심의 교육 실시
➍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초‧중‧고 학생 및 교사, 아동‧사회복지시설 청소년 및 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례중심의 학교폭력예방교육, 법교육 등 실시
➎ 청소년 심리상담
지역사회 위기·취약계층 청소년 및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과 학교생활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심리검사와 상담 서비스 제공
➏ 진로체험
초·중·고교 학생 및 아동·사회복지시설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법무공무원 직업체험 등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➐ 가족 캠프
법원 의뢰 보호처분 소년과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소통·나눔·기쁨(소나기)를 주제로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➑ 교원 등 직무연수
초‧중‧고교 교사, 청소년시설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학교폭력‧교권침해 대처 역량강화 및 법교육 연수과정 운영

출처: 법무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