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무상 점검…안전 사각지대 해소

  • 법적 관리의무 없어 안전공백 발생 가능성 높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 전액 지원
  • 전문장비 활용해 건물 균열, 기울기, 콘크리트 강도 등 안전 상태 정밀점검
  • ’14년부터 총 967개 단지 안전점검 비용 지원…올해 86개 단지(180개동) 지원

□ 서울시가 지난 10년간(’14~’23)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총 967개 단지에 안전 점검 비용을 무료 지원한 가운데, 올해는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86개 단지 총 180개 동에 대한 안전 점검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 시는 매년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 점검 무상지원과 함께, 3년에 1회 이상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단지별로 결함·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있다.

□ 공동주택관리법 상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를 통해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관리주체가 없는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법적인 관리의무가 없다 보니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하는 실정이었다.
□ 이에 시는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하고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이 50% 이상인 노후 공동주택 86개 단지(총 180개 동)의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 점검은 주민(거주자)의 별도 신청 없이 자치구에서 안전점검이 필요한 공동주택을 선정하면 전문가들이 체크리스트에 따라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 점검 결과는 노후시설에 대한 입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소유주에게 안내된다.

□ 점검방법은 육안점검과 함께 필요시 정밀관측장비(데오도라이트)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해 건물 균열 여부, 보수상태, 기울기, 콘크리트 강도 등 전반적인 안전 상태에 대한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 또, 도시가스시설, 소방시설, 전기시설 등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시설물도 점검한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2014년부터 법적인 안전점검 관리의무가 없는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도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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