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 받는 실업자에게연 1% 저금리로 생계비 1천만 원 대부

  •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에게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실시
  • 직업훈련생 총 17만 명에게 생계비 7,500억 원 저리로 대부 지원

# 30대 김OO 씨는 전에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연 1% 금리로 1천만 원을 대출받아 직업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 결국 6개월 만에 지게차 자격증을 취득해 전 직장보다 훨씬 높은 급여로 이직에 성공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실업자 등에게 직업훈련 기간에 필요한 생계비를 저금리로 대부하여 경제적 어려움 없이 직업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직업훈련생 총 17만 명에게 생계비 7,500억 원을 저리로 지원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소득기준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20세 이상 가구원 합산 월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여야 한다. 국가기관·전략산업직종훈련·첨단산업 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 훈련 참여자와 중장년 내일센터 프로그램 수료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로 우대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은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대부 한도는 1인당 총 1천만 원이고 특별재난지역 대상자는 총 2천만 원이다. 월별로는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가능한데 총 대부 금액은 대부 한도 내에서 훈련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대부 금리는 연 1%로 매우 저렴하다.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후 3년간, 2년 거치 후 4년간, 3년 거치 후 5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최대 8년 동안 빌려 쓸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신청 절차는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 접속 후 ‘나의 자격조건 알아보기’ 메뉴에서 본인의 대부 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에 자격이 충족된 경우 온라인에서 대부를 신청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공단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이 실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출처: 고용노동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