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경험 지속 감소,성희롱 방지를 위한 피해자 보호와 예방교육 강화 추진 ♀️

– 「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성희롱 피해 경험 4.3%로 ’21년 대비 0.5%p 감소

성희롱 방지 업무 인지도, 고충상담창구 등 이용 의향, 공정한 사건 처리 기대가 상승

성희롱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및 조직문화 개선 등 강화 추진

□ 여성가족부는 9일(월) ‘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실태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2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실태조사로, 직장 내 성희롱 실태를 파악하여 성희롱 방지 정책 수립과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ㅇ 이번 실태조사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전국 공공기관(857및 민간사업체(1,828)의 종사자 19,023명을 으로 최근 성희롱 피해 양상 변화와 2021년 이후 본격 시행된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의무 등 성희롱 대응체계 관련 사항을 조사내용에 반영하여 실시하였다.

 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 개요 
  
○ 조 사 명 : 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154018호)○ 법적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32조 / 조사주기: 3년○ 조사대상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공공기관·민간사업체 직원 및 성희롱 방지 업무담당자기관유형(개소수)일반직원업무담당자(2,685)19,02316,338명2,685명공공기관(857)5,929명5,072명857명민간사업체(1,828)13,094명11,266명1,828명○ 조사내용 조사 대상자조사 항목일반직원직장 내 조직문화,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피해 경험, 성희롱 피해 목격 경험, 성희롱 업무부서 인지도,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정책 수요 등업무담당자성희롱 관련 업무 운영 현황,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업무 수행의 어려움,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정책 수요 등 ○ 조사방법 : 온라인 조사(공공기관) 및 사업체 방문 자기기입식 조사(민간사업체) 병행

 (성희롱 정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성적 언동이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붙임1 참조)

□ ‘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성희롱 피해) 지난 3년간의 성희롱 피해 경험률은 4.3%로 ’21년보다 0.5%p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경향※ 성희롱 피해 경험률 : (’18) 8.1% → (’21) 4.8% → (’24) 4.3% – (성희롱 피해 유형) 성희롱 피해 양상(외모 평가 등), 발생 장소(사무실, 회식장소) 등은 지난 실태조사와 유사 ◇ (2차 피해) 성희롱 피해자의 12.3%는 2차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21년 20.7%보다 8.4%p 감소함. ◇ (성희롱 방지 체계) 성희롱 방지 업무(예방지침, 고충상담창구 등)와 관련한 인지도고충상담창구 등에 대한 이용 의향공정한 사건 처리에 대한 기대가 ’21년 대비 상승 ◇ (정책 수요) 성희롱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책은 피해자 보호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라고 가장 많이 응답

출처: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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