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국민생활 서비스
그 밖의 보육료 지원
2025.04.2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생계 때문에 근무시간을 늘려야 하는 가정에 야간과 휴일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중앙양육센터 : 02-1661-5666
▲ 지원대상
· 0~2세 연장보육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
▲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지원금액 |
---|---|---|
야간 연장 보육료 | – 매월 지원한도액: 60시간 – (평일) 19:30~24:00 – (토요일) 15:30~24:00 | – 일반 아동: 시간당 4,000원 – 장애 아동: 시간당 5,000원 |
야간 12시간 보육료 | 어린이집을 야간에만 이용하는 경우(19:30~07:30, 익일) | – 0세: 54만 원 – 1세: 47만 5,000원 – 2세: 39만 4,000원 – 3세 이상: 28만 원 |
24시간 보육료 | –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을 하거나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의 아동 등 | – 0세: 81만 원 – 1세: 71만 2,500원 – 2세: 59만 1,000원 – 3세 이상: 42만 원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정부지원 일 보육료×150% 지원(지정시설은 100% 지원) | ※ 일 보육료: 정부지원 단가×휴일보육일 수/26일 ※ 보육 가능일 수로 공휴일 제외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중앙양육센터(☎02-1661-5666)
· 교육부 상담센터(☎02-6222-6060)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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