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생애주기별 국민생활 서비스
충분한 영양 섭취가 필수인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을 제공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지원대상
· 임신부, 출산 및 수유부, 5세 이하 영·유아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 보유자(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 가지 이상 영양위험 보유)
▲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
영양교육 및 상담 |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 상담 등) |
보충식품 패키지 | 대상 구분별 여섯 가지 식품 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
패키지 구분 | ① 영아(0~5개월) ② 영아(6~12개월) ③ 유아(1~5세) ④ 임신·혼합수유부 ⑤ 출산부 ⑥ 완전 모유 수유부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거주 지역 보건소
▲ 문의
· 거주 지역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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