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가족돌봄청년 지원 연령 39세로 상향… 맞춤형지원 확대 👍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 의결(25.4.25) 및 공포(5.19)
  •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연령 상한 확대,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최대 3살 연장 가능
  • 서울시복지재단,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청년들의 실질적인 지원의 폭을 넓히는 계기 될 것

작년 10월 28일 가족돌봄청년이면서 프리랜서 아나운서인 김주빈의 사회로 진행된 정책토크콘서트

□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연령이 오늘부터 기존 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9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된다.

□ 위 내용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5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으며, 오늘 공포됐다.

□ 이번 개정안은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로 규정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가족돌봄청년 지원 연령 또한 39세로 확대했으며, ‘가족돌봄청년’을 ‘가족돌봄청소년·청년’으로 변경하여 청소년까지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서울시복지재단은 작년 가족돌봄청년 당사자 네트워크 ‘영케미’가 직접 만드는 정책토크콘서트를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서 가족돌봄청년 당사자들은 가족돌봄청년의 연령 확대를 제안한 바 있다.
○ 가족돌봄청년 당사자 네트워크 ‘영케미(영케어러들의 케미)’는 사업의 대상자가 아닌 주체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서로의 경험을 통해 성장과 회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작년 6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 재단은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지원 연령 상향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35세~39세 확대된 연령 대상자도 심리·정서 지원, 상담, 자립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맞춤형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청년이 주체적으로 정책 의제를 발굴‧제안하는 가족돌봄청년 당사자 네트워크를 지속 지원해 가족돌봄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 유연희 서울시복지재단 사회서비스지원센터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과 더 넓은 연령대의 청년까지 포함하여 실질적인 지원의 폭을 넓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당사자 의견을 반영해 돌봄 부담 완화와 자립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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