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취약계층의 건강을 챙겨드립니다.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7세 이하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포함 가구
· 지원 제외: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지원내용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구입이 가능한 전자바우처 지원
구분 | 1등급 (1인 가구) | 2등급 (2인 가구) | 3등급 (3인 가구) | 4등급 (4인 이상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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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바우처 | 5만 5,700원 | 7만 3,800원 | 9만 800원 | 11만 7,000원 |
겨울 바우처 | 25만 4,500원 | 34만 8,700원 | 45만 6,900원 | 59만 9,300원 |
총 지원금액 | 31만 200원 | 42만 2,500원 | 54만 7,700원 | 71만 6,300원 |
※ 상기 지원금액은 2024년도 총지원금액(동·하절기)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니며, 2025년도 지원금액(2025년 7월 이후)은 변동 가능
· 바우처 사용방법: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는 카드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결제, 가상카드는 신청 에너지원의 요금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직권 신청: 거동이 불편할 경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 가능
※ (2024년) 2024년 12월 신청 마감, 2025년 5월 25일까지 사용
※ (2025년) 2025년 6~12월 신청, 2025년 7월~2026년 5월까지 사용
▲ 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 한국에너지공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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