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출사기 ‧ 불법 사금융 피해청년 재기돕는다… 심리상담도 지원 🏦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금융피해 청년을 위한 희망회복 지원서비스」시작
  • 무료 채무상담,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신청부터 일상회복 위한 연계 서비스도 가동
  • 개인회생이 필요한 서울청년(중위소득 140% 이하)에겐 변호사 보수 등 법률 비용도 지원
  • 센터, “금융피해 청년 채무문제 해소‧복지서비스 통합 지원해 일상 회복 도울 것”

□ 대출사기, 전세사기, 불법사금융 등 각종 금융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서울 청년들의 재기 지원에 서울시가 팔을 걷었다. 종합적인 채무상담을 통해 변제방법을 제안하고 일상복귀를 위한 심리상담과 관련 기관과 연계한 주거복지, 긴급복지 등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는 금융피해를 입은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무료 채무상담, 채무조정 신청,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재기를 돕는 ‘금융피해 청년을 위한 희망회복 지원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금융피해는 대출사기, 전세사기, 불법 사금융(고금리, 불법추심, 미등록 대부업) 등에 의한 피해를 말한다.

□ 우선 금융피해 청년의 부채 관리를 위해 무료 종합채무상담을 실시하고 개인별 채무진단보고서를 기반으로 채무상환 능력에 따른 변제 방안을 제안한다.

□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경우엔 개인회생, 파산 등 가장 적합한 채무조정제도(공적·사적) 신청도 지원한다.
○ 공적 채무조정은 서울회생법원을 통해 진행되는 개인회생과 파산이 있고, 사적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사의 채무를 조정하는 신속, 사전, 개인 워크아웃이 있다.

□ 개인회생신청이 필요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인 서울 청년에게는 변호사 보수 및 송달료, 인지대 등 법률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지원범위 기준중위소득 125%), 소송구조변호사 등 기존 협력기관을 통한 지원과 병행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금융피해 청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 함께 금융피해 청년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서울시 마음건강지원사업) ▴주거복지(주거복지센터) ▴긴급복지(동주민센터‧구청) 연계해 서비스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 채무상담 신청은 전화 1644-0120(1번 청년동행센터) 또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sfwc.welfare.seoul.kr)에서 하면 된다.

□ 정은정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금융피해를 입은 청년들은 해결 방법을 찾기 어려워 문제를 방치하다 더 큰 위기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청년들의 채무문제 해소는 물론, 복지서비스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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