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축액의 2배 매칭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 대폭 확대…취약아동 자립 동행

  • 보호대상아동(’24년)→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차상위‧한부모) 아동(’25년)
  • 전년 대비 소요예산 7.4배 증액해(239억) 약 41,000명의 취약계층 아동 추가 가입 지원
  • 학자금, 취업 등 자립 종잣돈 마련 위해 저축액에 1:2 매칭 보조금 추가 적립
  • 복지로 또는 6일(월)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신청…통장 수령까지 최대 3주 소요

□ 서울시가 저소득층 아동이 학자금, 취업, 주거비 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돕는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을 새해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 작년까지는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만 신규 가입이 가능했다면,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차상위, 한부모) 아동도 신규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239억 원 증액했으며, 올해 약 41,000명이 추가로 ‘디딤씨앗통장’을 가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지원인원은 13배((’24년) 3,207명 → (’25년) 44,682명), 소요예산은((’24년)37억 원 → (’25년) 276억 원) 7.4배 증가되었다.
○ 작년까지 ‘디딤씨앗통장’과 유사한 ‘꿈나래통장’과의 중복 가입 불가로 서울시는 보호대상 아동만 신규 가입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 1월 1일자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제4호)이 개정됨에 따라 보호대상아동 뿐 아니라 다양한 취약계층 아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기존 꿈나래통장 가입자는 해지 후 가입이 가능하다.

□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자립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로도 불린다. 아동의 통장에 본인 또는 후원자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지자체(국비 포함)가 1:2로 매칭해 보조금(월 최대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예컨대, 매월 5만 원씩 1,000만 원을 저축했다면, 매칭으로 2,000만 원을 더해 총 3,000만 원이 되는 식이다.

□ 저축한 돈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 취업훈련비용, 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만 24세 이후로는 용도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다.

□ 서울시는 대상자 확대로 연초 대규모 접수가 예상됨에 따라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1월 3일부터 받고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6일(월)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주소지 구청에서 신한은행과 협력해 신규 통장 가입 절차에 들어가며, 연초 대규모 신규 가입자가 예상됨에 따라 신규 가입 신청부터 대상자가 통장을 수령하기까지 최대 3주가 소요될 예정이다.

□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새해부터 ‘디딤씨앗통장’의 혜택을 더 많은 취약계층 아동들이 누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디딤씨앗통장’이 취약 아동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에 나갔을 때 어려움을 한층 완화해주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는 새해에도 취약 아동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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