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제도 ① 육아휴직

2025.01.03 고용노동부

①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간 연장

· 육아휴직 급여가 많아집니다
 – 월 최대 250만 원
 – 혼자 육아휴직하면? 연 최대 2,310만 원
 –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하면? 연 최대 5,920만 원(부부합산)

· 기간이 연장됩니다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 한부모, 중증 장애 아동 부모 → 1년 6개월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상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주 15~35 시간
 – 12세(초6) 이하 자녀를 둔 부모까지 가능
 * 이전 : 8세(초2) 이하

· 육아휴직 대신 사용하면 최대 3년까지 사용

·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는?
 – 매주 10시간 단축분 : 월 기준금액 220만 원
  * 통상임금 100%

  • 나머지 단축분 : 월 기준금액 150만 원
      *통상임금 8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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