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딥페이쿠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소개
최근 SNS를 통해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한 성착취물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면서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다른 영상이나 이미지에 합성한 편집물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2018년 문을 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누리집 첫 화면. (출처 : 디성센터 누리집)
먼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어떤 곳인지 살펴볼까요?
2018년 4월 설립된 디성센터는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검찰/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플랫폼 사업자, 지역의 피해자지원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피해자 구제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피해 접수 및 삭제지원 상담(365일)
■ 삭제 지원 및 유포 여부 모니터링 / 선제적 삭제지원
■ 피해지원 기관 연계(수사·법률·의료 연계 지원)
■ 국제협력을 통한 삭제지연 플랫폼 대응 강화

▶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및 협력체계도
그럼, 지금부터 디성센터 누리집(d4u.stop.or.kr)에 접속하여 주요 기능을 살펴볼까요?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요청하세요!”
저는 특히 접속 후 첫 화면에 보이는 상담 독려 메시지가 인상 깊었습니다.
우선 상단에 위치한 ‘상담신청안내’ 메뉴를 클릭해보았습니다.
[상담신청안내] 메뉴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외국인이더라도
한국 거주 중 한국인에게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디성센터 피해자 상담신청방법. (출처 : 디성센터 누리집)
디성센터에서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 노출 우려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피해영상물이 있다며 접근해 오거나 협박해 오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와 이야기를 먼저 하기보다는 일단 피해지원기관의 상담을 통해
함께 대응방안을 찾아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담 신청방법을 알아볼까요?
전화 및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면 피해 상황에 따른 지원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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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온라인 상담 게시판(비공개) 혹은 전화 접수(02-735-8994)를 통해 신청 가능
■ 상담시간
전화 상담 : 365일
온라인 상담 : 상시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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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깐! 상담 신청 전 유의사항이 있다고 하는데요.
온라인 게시판 상담 및 피해 촬영물 삭제 지원 접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디성센터 게시판 상담 신청 시 확인한 접수번호와 비밀번호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개별 심리 상담은 지자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과
지역특화상담소 14개소에서 이용할 수 있다. (출처 : 여성가족부 누리집)
삭제지원 및 유포현황 모니터링 신청 시, 보다 신속하게 접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삭제지원 및 유포현황 모니터링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 3가지 정보를 미리 확보해둔다면 보다 신속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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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이트 내 피해촬영물이 게시된 게시물 등의 구체적인 주소(URL)
② 영상, 사진 형태의 피해촬영물
③ 키워드(피해촬영물 특정 하는 게시 글 제목과 내용 등 검색이 가능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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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디성센터의 ‘지원내용’ 메뉴를 클릭해볼까요?
[지원내용] 메뉴에서는 디성센터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담지원, 삭제지원, 연계지원 등 총 3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온라인상 피해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삭제지원을,
유포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라면 유포 현황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센터, 디지털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등
피해자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수사·법률·의료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상담 지원 : 관련 문의 응대, 지원 내용 안내, 삭제지원 접수 및 상담
■ 삭제 지원 : 피해 촬영물 등 삭제 요청, 유포 현황 모니터링, 삭제 지원 결과보고서 조회
■ 연계 지원 : 수사과정 모니터링 및 채증 자료 작성 지원, 의료 지원 및 심리치유 지원 연계, 무료 법률 지원 연계
그렇다면 ‘삭제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디성센터 누리집 상단 메뉴에서 [삭제지원 안내]를 클릭해봤습니다.
삭제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불법촬영물, 합성·편집물, 비동의유포물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온라인상에 유포되었거나 유포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피해촬영물의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지원 조치를 의미하는데요.
※ 2025.4.17.부터는 신상정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도 삭제지원 대상에 포함

▶ 디지털 성범죄 삭제지원 흐름도 (출처 : 디성센터 누리집)
디성센터에서는 피해 확산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삭제 요청 및 완료 여부 확인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리집에 안내되어 있는 삭제지원 흐름도를 통해 진행 과정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Q. 제가 지우고 싶은 영상·사진이 있는데, 이것도 삭제지원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요.
디성센터에서 삭제를 지원하는 피해촬영물이란 ‘의사에 반하여’
촬영·유포·합성·편집된 ‘성적’ 촬영물 등을 뜻합니다.
합법적으로 제작·배포된 촬영물, 성적 노출이 없는
기타 촬영물이라면 삭제지원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위의 제한·중단 사유가 있어도
피해정황 등을 고려하여 폭넓게 지원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삭제지원이 가능한 플랫폼은 어디인가요?
현재 디성센터에서 삭제지원하고 있는 플랫폼은
성인사이트, 소셜미디어(SNS), P2P, 웹하드, 검색엔진,
아카이브, 커뮤니티, 스트리밍, 클라우드 등입니다.
삭제지원 신청을 요청하고 싶은 경우 먼저 상담을 접수하여
상담원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삭제지원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 없이도
직접 삭제지원 접수가 가능하니 주저하지 말고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하세요!
삭제지원 과정은 온라인 게시판을 통하여
신청 서류 및 피해자료 접수, 결과보고서 조회 등 PC, 모바일 모두 가능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 관련 ‘Q&A’에서는
법률 지원부터 피해유형별 정보 제공이 알기 쉽게 소개되어 있다. (출처 : 디성센터 누리집)
삭제지원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상단 메뉴의 [Q&A]를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성범죄의 유형과 적용 법률부터 지원 내용, 피해유형별 정보 제공 등
자주 하는 질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질의응답 형식으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치유·회복 프로그램] 메뉴도 인상 깊었는데요.
디지털 성폭력 치유·회복 프로그램은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고통을 조절하고,
사건 해결을 위해 맞서 싸우는 동시에 나의 삶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정서조절과
문제해결 기술을 함께 배우는 방식으로 구성된 점이 특징입니다.
디지털 성폭력을 경험한 혹은 성폭력을 경험한 10대 후반부터 성인까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성폭력 피해와 관련하여 심리적 어려움이 있거나,
사건 해결 및 삭제 지원 과정에서 심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건의 영향력을 완화하는 심리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성폭력 피해 치유·회복 프로그램 기본강좌들. (출처 : 디성센터 누리집)
지금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기관인
디성센터 활용법을 살펴봤습니다.
디지털 성폭력은 인격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요즘은 프로필 사진 한 장으로도 누구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피해 예방은 가해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과
피해자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상담, 주저하지 말고 디성센터로 요청하세요!
※ 정책기자단 글은 여성가족부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글. 18기 정책기자단 박하나
출처: 여성가족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