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돌봄청년, 건강장애학생, 가족쉼터 거주 아동·청소년 등 1,000여 명, 서울런 혜택 추가
- 서울런 대상자 확대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 완료, 관련 조례 개정 후 10월부터 적용
- 시, “교육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와 더 촘촘한 지원 대책 마련할 것”
□ 서울시의 대표적인 교육사다리 정책 ‘서울런’이 지난 7월 가입 가능한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50%에서 60% 이하로 완화한 데 이어 올해 10월부터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거나 건강상 이유로 배움을 지속하기 어려운 등 교육사각지대에 놓인 1,000여 명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추가로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서울런’은 오세훈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교육 분야 대표 정책으로 취약계층 학생에게 무료로 온라인 학습콘텐츠․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제공,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격차를 줄여주는 서울시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 서울런은 서울시 거주 만 6세~24세 중 ▴중위소득 60% 이하 ▴법정 한부모 가족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족 청소년 ▴북한이탈 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다.
□ 서울시는 대상자 확대를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하고, 관련 조례 개정으로 지원 근거 마련을 마련했다.
○ 지난 2월 보건복지부 제1차 사회보장평가전문위원회에 참석해 서울런 사업 성과를 보고하고 6월까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끝냈다. 이어 8월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정 후 이달 30일 공포됨에 따라 10월부터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 이번에 확대된 서울런 지원 대상은 만 6세 이상, 만 24세 이하 ▴가족돌봄청년 ▴건강장애학생 ▴가족쉼터에 있는 아동·청소년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관외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들이다. 학업을 지속하기 힘들거나 원격수업만으로 충분한 학습이 부족했던 아동‧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가족돌봄청년’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 문제를 가진 가족 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미만 청년으로, 이 중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에 서울런 혜택을 제공한다.
※ 가족범위: 1.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다. (*민법 제779조)
□ ‘건강장애학생’은 만성질환, 사고 등으로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학생 중 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원격수업 ‘꿀맛무지개교실’에 입교한 경우다.
○ ‘꿀맛무지개교실’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또는 장기치료로 학습이 지체되거나 유급 위기에 놓인 초‧중‧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수강하면 출석을 인정하는 시스템이다.
□ 이외에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쉼터와 서울시가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관외에 위치해 혜택을 받지 못하던 아동·청소년들도 추가로 지원받게 됐다.
□ 서울런은 공식 누리집(slearn.seoul.go.kr)에서 자격 확인 후 가입 및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24시간 학습지원센터(1533-0909)나 카카오톡(평일 10시~22시), 챗봇(24시간 카카오톡 ID 서울런 학습지원센터)으로 하면 된다.
○ ‘가족돌봄청년’은 서울시복지재단이 확인한 가족돌봄청년 중 중위소득 120%까지 서울런 가입 대상으로, 가입 후 소득을 판정할 수 있는 서류 3종(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서울시복지재단의 확인을 후 이용 가능하다.
○ 그 외 가족쉼터, 시교육청 꿀맛무지개교실을 이용하는 건강장애학생과 시 관외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청소년은 기관장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 구종원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서울시는 교육사각지대에 놓인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서울런이 서울시민의 튼튼한 교육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촘촘하고 적극적으로 사각지대를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서울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