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대상 딥페이크 성착취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아동·청소년 협박 징역 3년, 강요 5년, 공포일부터 시행
  •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성범죄, 경찰의 ‘긴급 신분비공개 수사’ 가능
  •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신설

□ 여성가족부는 26일(목)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 강요한 행위에 대해 협박은 징역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하였다.

ㅇ 현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은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성폭력처벌법’보다 형량을 상향하였다.

ㅇ 또한,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ㅇ 경찰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 삭제 지원 주체를 현행 국가에서 국가와 지자체로 확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하였다.

ㅇ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성적 허위영상물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ㅇ 아울러 중앙 및 지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불법촬영물 등 신고 접수, 상담과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ㅇ 구상권 행사를 위한 자료 요청 권한 등을 신설하여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착취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고,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등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ㅇ “여성가족부는 불법영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지원과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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