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안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9세~25세 여성청소년 (출생연도 기준 / 1999.1.1~ 2015. 12. 31. 출생자)    

   –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홍보물 지원대상 : 9세~24세 여성청소년(만나이 기준)

 ■ 지원내용 :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 월 13,000원(연 최대 156,000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되며, 소급 불가

  – 지원자격이 유지되는 경우, 한번 신청하면 25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바우처 자동 생성되어 계속 지원

 ■ 신청기간 : 2024년 1월 ~ 12월 24일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앱 신청

출처: 서초구청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